2009년 7월 23일 목요일

국회사무처 해명보니, 방송법 재투표 무효 맞네


국회사무처 해명보니, 방송법 재투표 무효맞네

시사평론가 유창선의 시선(블로그)에서 퍼옴

 

방송법 재투표가 무효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사무처가 어제 저녁 긴급히 보도자료를 냈다. 사실상 한나라당 휘하에 있는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자료의 주장은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가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즉, 방송법 1차 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의원이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이는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표결할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도 다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표결 선언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임을 보이기 위한 사례들이었다. 어디 한번 보자.

                              사진=오마이뉴스 남소연

 

◇16대
▲약사법중 개정법률안 - 투표불성립: 제222회 제9차(2001년 6월28일) 투표재실시: 제223회 제3차(2001년 7월18일)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 투표불성립: 제238회 제9차(2003년 4월20일) 투표재실시: 제239회 제1차(2003년 5월16일)

▲북한 인권개선 촉구결의안 - 투표불성립: 제240회 제7차(2003년 6월30일) 투표재실시: 제240회 제8차(2003년 7월1일)

◇17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 - 투표불성립: 제268회 제8차(2007년 6월20일) 투표재실시: 제268회 제9차 (2007년 7월2일)



 

더 자세한 것은 <국회선례집>을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일단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어제 있었던 방송법 재투표는 적법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국회사무처가 관례라고 제시한 사례들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표결중 투표불성립이 있은 바로 그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앞의 두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야 재투표가 이루어졌고, 뒤의 두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졌다. 국회사무처가 ‘관례’를 들먹이니까 말하는 것인데, 최소한 산회를 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정하여 재투표를 하는 것이 ‘관례’였던 셈이다. 그것도 법률안의 경우는 다음 회기에서야 재투표가 이루어졌다. 아마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들 경우는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결과 발표까지 가지않은 상태에서 투표 도중에 의결정족수 미달이 확인되어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의 상황처럼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투표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상정 절차조차 거치지않고 곧바로 재투표를 실시한 관례는 없었음이 국회사무처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의 1차 투표 상황이 표결불성립이었다는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설혹 받아들인다해도, 바로 그 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것임을 국회사무처 스스로가 확인시켜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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