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9일 수요일

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7월 01일 수요일)

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9년 07월 01일 수요일)

 

○위원장 임승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전국에 국제여객터미널 관련해서 조례가 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전국 항만에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가 사적지, 유원지 같이 특별히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시·군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전국에 항만관련해서 조례가 있는지 다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평택 한 군데에만 있더라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평택시 자체에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댔다면 모르지만 손을 댄다면, 이것이 전부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왕에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 있던 조례에 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2000년도에 해운항만청에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 하에 주차장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담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이 왜 안 되냐면... 해운항만청, 이 부지의 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은 평택항여객터미널에서 징수되는 주차장 요금을 특별회계로 개정해서 그 주차장 시설에만 사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시 조례에서 이 사항을, 당연히 개정하면 넣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징수해서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 징수한 요금을 평택항 여객터미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릴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입주한 업체들 또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차원인데 그것에 역행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물론 시조례에 일부 개정해서 넣어도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시 재정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항만청에서 무상으로 주는 부지를.. 이것이 매년 승인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환수했을 때 그만큼 저희 주차장 요금이 시 재정에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설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있고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상위법령에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마다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조례에 담을 수도 있거니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어요. 제가 부산하고 인천 것을 다 뽑아봤는데요, 다 담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손을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주차이용시설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행정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해운항만청과의 부지사용 문제 또 시재정이 감소하는 문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담자는 의미이지,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굳이 폐지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시행규칙을 담아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해운항만청과의 함수관계가,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지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4쪽부터 보겠습니다. 14쪽에 도로를 보면 중로 3개하고 소로 5개가 되어 있어요. 도로 폭원을 보면 중로는 15미터에서 12미터, 그렇지요?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소로를 보면 10미터에서 5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5미터 가지고 가능한가요?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그것은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 단지 내 도로가 일정한 너비가 아니라 보통 전문기관의 의뢰에 의해서 차선의 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5미터는 보행자도로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요. 5미터는 보행자도로고 그 외 소로 중에서도 나머지 10미터 있잖아요.

정영란 위원  네, 10미터짜리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것은 차도고, 5미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수도로로 해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정영란 위원  5미터짜리 4개는 전부 보행자도로라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보행자도로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중로도 마찬가지예요. 중로도 15미터에서 12미터인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늘린 것도 아니고 새로 기반시설을 다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중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폭원을 넓혀야 하는 건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런데 보면 지금 15미터 중도는 단지 내의 도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기 때문에 15미터면 충분히 교통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충분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던데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공영주차장이요? 

정영란 위원  공영주차장식으로 주차장 확보돼 있는 면적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것은 한 단지로 보기 때문에 다 공장필지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주차장은 필요 없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의 주차장확보는 필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뒤쪽에 16쪽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 4개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원을 보면 외곽지역에 자투리땅에 공원을 배치해 놨거든요. 무슨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것은 녹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녹지를 형성하는 겁니까? 공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단지 내의 녹지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단지 속에 만드는 녹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공원이 아니고 녹지대라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큰 의미로는 녹지대입니다. 녹지대에 이것저것 시설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도시계획지역 내에 어린이공원이나 광장이나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내에 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 그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중앙쪽이나  한두 군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지로서 각자 필지가 획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을 짓되 각자 주차장이나...

정영란 위원  각자 조경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자기 회사 내에 조경이란 건 별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별도로 크게 공원의 개념이 아닌 녹지축을 형성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공원4개소라고 해 놨는데 다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  들어가면 나오는 데는 없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루프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길로 돌아서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승근  완충녹지가 있는 데는 어디에요? 공원4개 있는 데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형화 돼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원이고, 이 부분이 녹지공간을 공원화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봤을 때, 단지도 반듯하게 정형화 시켜서 해야 하는데 튀어나오고, 매수를 잘 못했나 보지요? 용지매수를 잘못해서...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민간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선을 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을 각각의 지주들과 협의해서 하다 보니 이런 정확한, 원래 현재 지적선들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장 임승근  그것은 시행사 얘기지요. 제대로 정형화시키고 그렇게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도시계획 때 나온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녹지나 공원쪽으로 확보를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승근  진입도로도 반듯하게 선을 제대로 잡고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공원4개소도 정확하게 단지 안에 배치를 하고 하셔야지, 봤을 때 무질서하네요. 그리고 조성원가로 아까 분양하신다고 했는데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나머지 입주기업 외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일단 현재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43개 업체와는 협의를 통해서 조성원가의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입주하실 수 있게 협조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런 부분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덕에서 43개 업체 외에도 나중에라도 입주의사로 바뀌시는 분이 계실 거고, 관내에 또 바뀔 분이 있을 거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실 분이 계실거고 먼저 하신 분, 나중에 하신 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된 계획을, 규칙을 잡은 것은 없지만 고덕이주대책협의회와도 계속 협의하고 평택시와도 협의를 해서 어떤 수위를 정해서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산업단지는 이문을 보통 5% 남기고 다...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산업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공업단지거든요. 산업용지는 그렇게 매각을 하고 일반 주거나 상업용지에서 가격을 달리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요. 

○위원장 임승근  토지공사와는 협의된 것은 없어요? 기반시설에 지원해 주는 ...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앞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리드웨이 이사 신동원  그것은 시와 또 협의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입니다. 지금 평택시에 개인택시나 아니면 용달화물차 현황이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아까 말씀드린 대수가 그 현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대당 차고지 임대비도 연간 얼마인지 다 파악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차고지를 증명해 야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자가 차고지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 일반 노외주차장과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0% 이내입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1톤 미만 차량과 개인택시 중에서 차고지 없는 사람들이 10%에요? 나머지 90%는 다 자기집에 주차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10%를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실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유대수가 한대이고, 개인택시가 한대지요. 1톤 미만의 용달화물차들한테 차고지 확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부담이라는 것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영업용 차량 개인택시와 1톤 미만의 영업용차량에는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여쭈어 봤잖아요.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이 몇%가 되냐고 했더니 10%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0%위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 3조에 의무사항에 보면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분들은  주차장 의무화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주차장 확보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10% 정도고요. 행정적인 지원사항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운수사업을 하려면 우선 차고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을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차고지 설치확인을 붙여서 다시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허가를 위해서 두 번 이상 행정관청을 방문해야 하고요.

정영란 위원  두 번 방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원스톱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모든 일을 다 처리 해 주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것 때문에 차고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현재 영업용 봉고차량이나 화물용 차량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개인택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택에서 생활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현재 택시영업실적으로 볼 때... 

정영란 위원  수입을 떠나서, 개인택시 아닌 영업용 택시 있지요? 회사차량이요. 그 사람들은 회사에서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당연히 있어야지요.

정영란 위원  그 사람들과 개인택시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누가 더 많습니까? 단순비교해서 누가 더 많아요?  개인택시가 더 많이 법니까? 회사의 영업용 택시가 더 많이 법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은 단순히 비교할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상식적으로 해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개인택시 그 사람들은 대강 일하는 거예요. 영업용 차량들은 개인택시 받으려고 몇 십 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은 소원이 뭐냐면 개인택시 받는 게 소원이에요. 개인택시는 일종의 말하면 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에요. 개인택시는 중상층을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을 충분히 거기로 떠밀면 되지만, 그 차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주 상당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텐데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제해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주차문제...

○건설도시국장 허류  해제한다고 해서 주차문제는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더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처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법주차단속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실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나마 차고지에 안하고 밤샘주차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다 막히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와 비교를 하셨는데 회사택시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법인이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고지 확보하는 것과 내용이 틀리고요. 택시나...

정영란 위원   거기도 물론 법인이 하지만 일종의 지입차량 식으로 개인적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말만 개인택시가 아닌 것뿐이지 그 회사자체에서 택시를 지입차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는 사무실에서 만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은 생계형으로 분류를 해서 한대를 가지고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자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더 발생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인데 현재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택시를 갖고, 또 자가용을 더 한 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겠지만 자기주차장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제한다고 해서 더 큰 주차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삼아서 이것을 해제하자는 의도도 있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아직 안했을 테고,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대지 얘기도 했고 시유지 얘기도 해서 일종의 도로만 평평하게 해 주면 임시적으로 1년, 2년 면제해 주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골목마다 해 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공고 나간 것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허류  공고는 아직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정과와 협조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읍면동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할 수 있게 홍보해 달라고 문서시행을 했고요.

정영란 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3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제가 읍면동 다니면서 단체마다, 월례회 다닐 때 마다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애향장학금 내라고 묵시적으로, 그것은 나눠줘도 이 주차장확보 관련해서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월례회를 그렇게 단체마다 가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공문시행하고 ...

정영란 위원  아니, 시에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하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일단 위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는 것처럼,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필요하지만 주차난이 더 심각해질까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만 제시가 되면 문제없이 다 위원님들이 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방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례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까 국장님께서 취지를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차고지증명을 하는 게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10% 이내입니다. 나머지는 대개 아파단지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마당을 사용하고요. 그 부분에 공지라는 증명만 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차고지 증명을 발급을 하는데 이게 민원인한테도,  이 사업자한테도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복잡하고 또..

정영란 위원  그게 뭐가 사업자예요. 춘천이나 상주처럼 나대지에 그냥 잔자갈 깔아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돈을 안받고요. 시민들한테 무료로 주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대지에 깔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세금면제를 해 준다든지, 지원해서 공지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사업자들한테 차고 지 면제를 해 주는 것은, 면제를 해 주더라도 실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수준이지 이 문제로 해서 불법주차가 더 발생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승근  과장님, 정영란 위원님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대안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생계형의 주차문제를 다루는 게 낫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질문은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추가필요 사항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자는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결안건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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