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09년 07월 07일 화요일)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117쪽부터 보겠습니다. 항만지원사업소에서 반환금등 기타잡수입으로 7,200만원의 기정액이 없다가 예산에 들어왔는데 이건 갑자기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그건 저희가 2001년부터 10억 4,000만원을 투자한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2001년부터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네. 그래서 총 10억 4,000만원 을 투 자했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반환받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매년 반납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네, 매년 받아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매년 받아왔는데 이 액수는 올해 ...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나머지 금액만 받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했는데 120쪽에 귀농인 농업인턴제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귀농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인턴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우리시 거주와 관계없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귀농인 농업인턴제로 왔을 때 평택에 정착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평택만이 아니라 귀농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뿐이지 평택에 귀농한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전체에서 이루어져야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평택으로 귀농한다는 전제하에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지, 안하는 지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올 연말이면 알 수 있습니까?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현재 6명이 신청을 해서 선도농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 동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올해는 지금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사업완료가 언제쯤입니까? 사업완료시점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올 연말이지요. 올해 신청하신 분은요.
○정영란 위원 올 연말이면 사업이 끝나기 때문이 내년에 이분들이 정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년 되면 알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해서 121쪽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국도비가 지원돼서 늘었는데, 국도비 늘어난 만큼 시비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늘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가 늘었는데 왜 사업비도 더 늘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증액사유는 한 농가가 화제가 나서 난방시설이 다 전소가 됐어요.
○정영란 위원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청북면 고렴리에...
○정영란 위원 아! 네, 돼지농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한균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30%와 도비15%, 시비5%, 자부담20%, 융자 20% 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한15%요.
○정영란 위원 한 개소인데 사업비 전체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한 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그 밑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HCCP인증 안전가공시설 생산지원, 도비, 시비 해서 50%, 50% 지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축협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우리식품...
○정영란 위원 HCCP도 우리 식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진위면 갈곳리에 소재한 (주)우리식품입니다.
○정영란 위원 포장디자인도 관련해서 다 거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똑같습니다. 그 회사입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떡이 우리식품에서 평택쌀만 갖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것도 봐 주시고요. 다음에 일본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배는 10월-11월에 가야만 수출할 수 있고요. 이 떡에 대해서는 우리식품에서도 작년에 3만 3,600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떡을 첫 수출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가서 수출하는 기념식도 갔다 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된 것과는 달리 냉동떡의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 포장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꾸준하게 가셔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만큼 다방면으로 우리쌀 소비라든지 수출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수출실적이나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2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형진공청소차구입 관련해서 이건 입찰잔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남은 돈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청소차 관련해서 또 다른 청소원차 5,000만원 상당의 청소차를 구입할 수 있다면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5,000만원짜리 소형진공차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로에 보면 도로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물 뿌리고 청소하는 차는 얼마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단가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125쪽에 환경NGO단체등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참석수당을 계산해 놓고 이렇게 회의를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사항은 당초 회의가 사업계획면적이 6만㎡ 이상인 행정계획상에서 환경성검토평가 했는데 그 사항이 법이 개정돼서 하나도 관계없는 것으로 개정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미개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은 당연히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위원회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환경성검토가 20회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든 행정계획이 환경성검토 협의의 대상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6만㎡ 이상만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해도 되는 것으로 개정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개정된 법적용을 해서 개최해 본 결과 2회 정도만 개최가 되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는 개최수가 현저하게 줄다보니까 감안을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2회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던지간에 교통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나 이런 것은 다 용역을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용역을 줘서 들어와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자체에서 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상반기에 지금까지 2회 했다면 하반기 때도 한2-3회 정도하면 1년에 5회정도 밖에 안 한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정확하게 몇 회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영란 위원 예상했을 때 보면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예년도에 비해서 상반기 한2회로 봤을 때 대부분 일정은 하반기에 조금 개최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이 정도 삭감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반기 것까지 남겨놓고 하시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청소행정과 소형진공청소차 관련해서, 이것은 추경은 아닙니다만 아까 차 말씀하실 때 2억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가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도로시설물 관련해서 경찰서 직원들과 아니면 도로시설물 담당자, 본청, 안출, 송출직원들과 같이 타지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물청소하는 청소차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입의사가 있는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검토해서 세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검토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시설물 청소를 물탱크차에 싣고 다니면서 손으로 닦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그게 청소과 업무입니까? 도로시설물 닦는 거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것은 저희업무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에 또 하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안내문고지서 및 발송 우편요금을 굉장히 절약을 하셨어요. 절약했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억지로 빼서 예산을 다른 데 쓸데가 있어서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많이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 확 뺐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약이라기보다는 특정경유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법과 상이하게 특정경유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저희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안내문고지서를 전부 인쇄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상자 차량소유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라고 안내문이 나오는데 이것과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혼란이 오고 또 불편이 있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개선대책으로 해서 정기검사 통지서와 특정경유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통합해서 통지를 하라는 식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다보니까 저희가 특정경유자자동차 정밀검사안내문 고지서를 별도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부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자동차관리법 법령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법령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금년 3월29일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확 줄어서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269쪽부터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200만원 중에서 보면 참가를 별로 안하셨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전시회는 참가를 안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업체보다 수요조사 했는데, 첫째로 업체에서 희망을 안했어요. 우리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면 여러 차례 방문해서 가능하면 계획된 기업체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또 인력문제 등 해서 계속적인 촉구를 못해서 일단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디에 주었던 사항이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기업체분들이 그런 박람회에 참가할 때 마다 저희들이 민간보조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체에서 참가자체를 안하니까 민간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코트라나 아니면 킨텍스 같은 데에 전시하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전시를 굳이 해야 하는 거냐고 했을 때, 하고 나서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작년에는 그렇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체들이 어차피 자기회사를 PR도 해야 하기 때문에 PR겸 수출진로도 확보해서 지금은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그 이상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업체에서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세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 다 해서 정작 필요한 업체가 나온 다음에 그 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올해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76쪽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여기도 보면 위원회 회의가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자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 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일단은 이 사항도 행정의 누수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보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한 지 3년차인데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참석연락 오라고 연락 온 적도 없고, 무슨 회의 한번도 간 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의 하나 같은데, 그러면 과감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비슷한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하셔서, 이렇게 일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 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더라도 심의할 일이 없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우리시 전체적인 저희 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전체가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귀속력이 없는 위원회는, 예를 들어 법에 명약관화하게 지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상정이 안 되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공공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 사항은 수도요금이나 교통요금이 인상됐을 때 인상의 요인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래도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회와 분명히 통폐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요. 다음에 289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이라든지, 밑에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4가지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전농연 경기도 대회 지원관련해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합니까? 똑같은 사업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있는 그대로 농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영인 전국대회라든지 나와 있는 대로 여성농업인 경기도 대회, 전국농업인 연합회 경기도 대회, 이런 등등에 지원해 주는 자체 시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농기센터 사업도 보시면 알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도대회, 전국대회, 분야별로 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 예산과목과는 틀리는 내용입니다. 중첩지원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도대회 한 번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또 한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고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그런 내용과는 틀립니다.
○정영란 위원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은, 물론 틀린 사업이니까 한 가지 사업으로 양쪽에서 돈을 다 주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쪽에서, 기술센터에서 몰아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가져오든지 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지원해서 교육을 받든 대회를 하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91쪽에 아까 귀농 관련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업인턴제는 우리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오히려 사용한 금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네요. 291쪽 중간부분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도중에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를 4명을 선정했었고 다시 추가로 3명을 선정해서 7명이 농업인턴제로 활동을 했었는데 중도포기로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두 명이 중도포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중도포기 한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적성이 안맞는지 그런 사유로 해서 포기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처음에 신청자가 많은데, 선착순에 의해서 했든 어떻게 했든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되면 그 사람한테 그동안 들어간 돈 다 받아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그동안 인부임 쪽으로 한 거니까 사역한 일수 계산해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농업인턴제를 지원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아까 귀농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촌사랑이나 아니면 우리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턴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의 목적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인력의 선도농가의 실무연수를 통해서 농업인력을 유입시키고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중간에 하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일종의 사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반환을 안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의 목적과 부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하겠다는 사람 무조건 다 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신청자가 많은데 거기서 선별해서 했다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져봤을 때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다음에 여기 창업농후견인자 지원해서 나머지 7명외 2명이 그만두어서 5명 남은 사람들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나누어 준 겁니까? 창업한사람들이요? 다 창업한 거 아니고 몇 명이 창업을 했습니까? 1,000만원 준거요. 농업인턴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후에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1,000만원은 몇 명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별도로 창업한 인력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인턴제 지원 관련해서는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처음에 선별할 때부터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면 분명히 일을 시켰든 어쨌든간에 처음에 사업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신청에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쩔겁니까? 계속 그렇게 안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토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일한 노동력 제공 대가로 한 거니까 나름대로 농촌일손돕기의 해소도 있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애초부터 농촌일손돕기 사업으로 간다면 상관없는 건데,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일손돕기가 아닌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의 성격이 농촌일손돕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자녀학자금 관련해서 이게 항상 해 마다 위원님들께서 나온 말씀인데 올해도 또 남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을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내내 말씀드렸는데도 올해도 또 남았거든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조건을 완화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연찬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도 다시 한번 상의할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입니다. 294쪽 보겠습니다.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남았어요. 그리고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 관련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다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줬던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계획이 27농가에 실적이 21농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방조망 설치가 1.88㏊였고, 건조기가 23대, 조류퇴치기가 3대, 이 실적은 방조망이 1.2㏊로서 사업을 하지 못한 면적이 0.66㏊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왜 못 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도중에 농가가 포기한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가에서 이걸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몇 %였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 자부담은 도비 50%, 시비가 50%...
○정영란 위원 그럼 자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50%인데, 50% 지원금액 중에서 도비가 50%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애초부터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한다고 했을 때 7농가가 포기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6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6농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6농가에 포기한데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6농가 포기한 걸 주십시오. 주셔서 다음번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농가가 포함됐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 좀 추가로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블루베리 관련해서, 우리가 블루베리 작년에 저온저장고하고 비가림시설 지원해 줬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과수분야에서 생산시설 현대화 쪽으로 해서 비가림하고 저온저장고 지원해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때 자부담 50%로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 당시 자부담 50% 아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50%였을 때, 그러면 이걸 자부담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을 본인들이 자기네들 비가림사업 할 때 수주를 했다고 하나, 아니면 공사를 본인들이 맡긴다고 할 때, 업자선정 할 때.... 업자선정은 누가 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가에서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농가에서 하게 되면, 농가에서 하고 나서 계산서에 의해서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정산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작년도에 평당 비가림시설을 6만 2,000원씩 공사했는데 시에서 할 때는 4만 2,000원에 해서 50% 지원해 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맞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경기도 타 시군, 아니면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봤더니 4만 2,000원짜리가 최고, 농가에서 말씀하실 때는 최고로 안 좋은 게 4만 2,000원인데 그 기준으로 지원이 나왔다, 생색은 50% 해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50%가 아니다, 우리는 6만 3,000원씩 공사했는데 시에서 다른데다 견적 받아서 4만 2,000원짜리 받아서 2만 1,000원씩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시설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서탄산업단지 사업량...
○정영란 위원 꼭 이걸 집어서가 아니라, 아까 블루베리도 과수분야 관련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줬다는 말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걸 얘기했지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애초부터 예산 세울 때 50% 해 주겠다고 하면 50%, 아니면 업자선정을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선정해서 공사한 다음에 후정산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농가에서는 보조 받을 걸 생각해서 제대로 했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밖에 안 주니까 후정산할 때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문제점은 파생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한번은 했습니다만, 다음번에 똑같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블루베리 농가가 현재 시에서 권장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과원, 폐원을 하면서 시에서 블루베리를 특화작목으로 지정 받으면서 심으라고 권하면서 묘목값도 50%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셨죠? 지금 현재 올해 몇 년차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블루베리는 작년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까지는 묘목을 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묘목을 지원해서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죽으면 그 묘목을 공급한 데서 몇 년간 보증을 해 주는 겁니까?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부분 가로수를 심어도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죽거나 했을 때 교체해 준다든가, 아니면 교환해 준다든가, 아니면 물어준다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나름대로 2008년도에는 묘목식재가 6만 9,055주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이 1억 7,000...
○정영란 위원 아니, 그 보증기간.... 묘목을 심었는데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보증기간 내에 죽었다고 얘기했으면 그걸 시에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보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공급한 업체로부터 다시 재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만 하고 나서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농가 측에서는 죽었다고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끝났고, 죽은 것에 대해서 일체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관리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기간이 5년이니까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했다 하더라도 아직 그 보증기간 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농가, 우리가 현재 블루베리 농가가 62농가인가밖에 안 돼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죽은 것들, 공급업체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파악을 해서요.
○정영란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주시고요. 그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295쪽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유휴농지에 청보리 같은 것 심은 것 아닙니까? 종자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종자, 호밀, 헤어리베치, 이런 걸 하는데,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 180㎏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는 2,157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실적공급이 1,788포를 했기 때문에 집행...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푸른 들을 만들기 위해서 호밀도 심고, 나중에 거뒀을 때는 조사료도 확보가 되고, 이것저것 다 좋다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애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종자대가 360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것은, 이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만 과다하게 세워서 남았던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나름대로 홍보 내지 농촌지역에 종자공급 계획을 250㏊분의 종자를 공급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신청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실적이 198㏊의 종자공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푸른들 가꾸기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확보차원도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들이 평택호를 간다든가 기술센터 간다든가 할 때 도로변에 푸른 들을 많이 가꾸기 위해서 종자대를 보급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량을 다 소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면 전년도 같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추진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인증을 받고자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죽백동의 정해만 씨 블루베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친환경 했을 때 안 됐다는 말이죠. 수질 관련해서 안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토양검사, 수질검사, 출장비 등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시에서 도와줘서 같이 하시는 건데, 지난번에 정해만 씨 네는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수질에서, 지하수인가요? 뭐 때문에 안 됐다, 검사항목에서 그게 점수가 안 나와서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분이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유기농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나름대로 수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마 농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는 몰라서,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누가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친환경 하려고,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수질에서 뭐가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질은 정수기인가, 필터만 달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기농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에서 해 주셔서, 우리시에서 유기농이든 친환경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많이 받아야 되죠.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 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29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홍보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은, 예산도 꽤 많이 남았네요? 3,100만원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잘 몰라요. 유기질 비료를.... 영농법인 같은데 가입한 사람들은 압니다만, 제가 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났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유기질비료는 당초에 47만 9,760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3회 추경 시 18만 9,97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때 당시 공급가액이, 지원금액이 퇴비가 한 포 당 1,100원, 유기질비료가 2,100원식 해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만, 일부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유기질비료는 당초계획보다 1억 8,997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98쪽 슈퍼오닝 브랜드 TV라든가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현재요?
○정영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CF 촬영을 할 예정으로 7월 10일경에...
○정영란 위원 아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하는데,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무래도 중앙의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슈퍼오닝에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대효과만 예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슈퍼오닝에 대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는 것 뿐 아니라, 슈퍼오닝 브랜드를 단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까지도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제품을 생산했을 때 판매량이 늘었는지 수치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에 슈퍼오닝 홍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를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점차 늘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슈퍼오닝 브랜드를 단 상품의 판매추이를 봤을 때 얼마나 판매가 더 많이 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자신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홍보효과는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판매가 안 되는데, 홍보효과가 수치상으로 판매로 나와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쌀 소비가 덜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시에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하여튼 슈퍼오닝 생산품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특단의 대책이 잠실야구장에다 홍보판 만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잠실야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안 유관순기념관 체육관 배구장에 홍보하고, 더불어서 7월 10일 향토가수 박상민 씨를 이용한 CF촬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평택에는... 됐습니다. 내가 어느 한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광고를 낸 만큼 판매량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요구한 대로 판매, 농협으로 받든 축협으로 받든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나간 상품에 대해서 판매현황 변화추이를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02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 관련해서 1억 7,500만원, 이건 뭡니까?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에 대한 용역비 쓰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산지유통센터라고 해서 APC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안 만들었는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송탄농협에 산지유통센터를....
○정영란 위원 아! 송탄에.... 다음에 327쪽, 아까 추경에 잠깐 다뤘던 건데요.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 및 고지서, 아까 답변하실 때 자동차관리법령이 올 3월에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을 보면 이미 안내문 고지를 예산보다 훨씬 적게 만들었단 말이죠. 법령은 올 3월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건의를 하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인 작년도 9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포함해서 같이 미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이건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이미...
○정영란 위원 그럼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으면 올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만큼 줄어서 예산 올라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금년도에 할 적에는 그만큼 경유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실제로 편성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저희가 판단미스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유로에 적합한 차량이 자꾸 출고돼서 나오다 보니까 차량은 증가가 됐지만 실제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내보내는 숫자는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그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아까 답변을 추경에 예산이, 답변하실 때 자동차관리법 법령이 올 3월에 개정됐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9월 달에 건의를 많이 했고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집행 안 해서 했다고 하면 애초부터, 아까 차량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반영돼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추경 답변이랑 지금 답변을 한다고 하면 2009년도 예산이 이미 반영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랑 예산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미리 예측 안 했던 사항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도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액이 남은 거죠? 운행자 저공해화 사업, 이것은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전체적으로 금액이 큰데요.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한 11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이것을 희망하는 그런 수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늘은 물량만큼 예산을 추가로 더 주십시오.’해서 16억 6,000정도를 12월 중순에 받았습니다. 타 시군에서 남은 걸 저희시에다 주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12월 중순에 돈을 집행하고 나서는 일부 소수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과정에서 1억 9,600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도 할 수가 없었고, 더구나 저희 입장에서는 95%정도가 국비, 도비다 보니까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려고, 지역에 혜택이 되니까...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리기한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처리해서 다 반납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이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명시이월을 했으면 올해도 쓸 수 있는데 그대로 반납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95% 받았으면 그걸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지, 이건 안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이건 당년도 사업에 끝나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뒤에 330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이...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이건 전액 국비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도에 승인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금년도 7월 달부터 공급되니까 도저히 이건 이월시켜도 상반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아예 작년도 하반기에 미리 승인을 받아 놔서 이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2월 18일에 돈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받았으니까 뻔히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될 걸 아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이 받으셨으면, 이월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이것은 미리 돈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342쪽, 3쪽, 4쪽, 5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산 관련해서.... 여기 보면 민간이전에 보조를 한 사업들을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다 0원이거든요. 이것은 민간에다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 안 받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이것은 사업을 사업대상자를 시에서 선정하고, 농가가 사업량에 맞춰서 사업을 해서 저희가 계산서하고 같이 다 첨부해서 들어오면 그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집행합니다. 100% 집행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시비만 갖고...
○축수산과장 이한덕 대부분 50% 자부담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물론 이게 원칙이죠. 집행잔액 없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축산 관련된 사업에서 민간이전 관련돼서 지원사업 간 것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이건 단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으면 가감이 돼서 잔액이 발생될 수 있지만요. 이건 단가로 처음에 사업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100% 지급 가능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보면 민간이전사업이라 하더라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들이 남는데 하나도 남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3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공급, 이것도 민간이전에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3,900만원, 이것은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이건 악취저감용을 일반농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한테 주는 건 다른 게 있고, 이건 농가에서 퇴비 비료공장이 있죠?
○정영란 위원 곤포사일리지 쪽에 주는 겁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아니....
○정영란 위원 TMR 사료에다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아니, 계사 같은데, 큰 데 보면 자체 계분공장이 있어요. 그런 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악취저감제를 ㎏당 5,000원씩 반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축분처리장에다.... 일종의 축분처리장에다 애초에 만들 때부터 준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건 일반농가에는 안 줍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일반농가에는 별도로 자연순환사업이라고 해서 돼지, 닭, 냄새가 심한, 거기에는 2개월 치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현덕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도 축사가 만들어지고 해서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그럼 미생물제재는 이걸 하게 되면 파리도 안 꼬인다고 하고, 냄새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건 축사의 환경이라든가 파리 없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많이 뿌려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급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좋은 의견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뿌린 사람들을 봤는데 파리가 없대요. 대부분 축사 주변에 보면 파리 많이 꼬이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첫째가 파리하고 냄새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파리하고 냄새 잡는 이런 미생물 제재를 많이 공급하면 민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축수산과장 이한덕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성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34쪽부터 보겠습니다. 중간부분,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 해서 국비가 25억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허류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제교류센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국제교류센터랑 관계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건설도시과장 허류 지금 지중화 사업비인데, 그 사업구간을 축소하고, 지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축소해서 억지로 추경을 만들려다 보니까 25억이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허류 그러니까 사업기간하고 사업구간이 금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같은 사업비에 속해 있는 거니까 이 사업비로 돌려서 우선 쓰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나중에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허류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세워놓고 다른데다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센터는 사업비가 애초에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허류 그건 다른 곳의 사업인데, 사업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있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있었는데 왜 추가로, 모자라서 여기서 가져갑니까?
○건설도시과장 허류 사업비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정영란 위원 그건 같은 부서가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허류 같은 부서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정영란 위원 그런데 국제교류센터도 3㎞반경 내 기지주변 관련해서 예산이 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거기 지역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센터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도 추진하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 25억이 모자라니까 금년에 한전에서 하는 전선지중화 사업비에서 남는 돈을 행안부에서 그 돈을 그쪽으로 변경하도록 승인조치를...
○정영란 위원 사업비가 남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사업비가 남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비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옮겨주는 거지, 사업비가 남아서 잔액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건설도시과장 허류 네. 잔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이 완료돼서 잔액이 남아서 목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25억을 떼서 국제교류센터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허류 이게 조기집행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현재 이 사업 20몇 억이 여기서 조기집행도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전선지중화 하는 것은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팽성소도읍 관련해서... 여기 설명에 보면 변압기 등 설치가 사업구간 중에 불가지역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이 전혀 안 됐습니까? 일부 된 겁니까? 사업이 진행조차 안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일부 가능한 곳은 사업을 완료했는데요. 한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정영란 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변압기 설치 불가지역이라고 했어요. 변압기 설치 불가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부터 도로상에 갖다 놓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 놓을 데 없으면 도로에다 놓으면서, 불가지역이 어디 있어요? 불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벗어나서 주변 상가의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벽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도저히 도로에 못 놓겠다고 했을 때 불가지역이지, 도로에 못 놓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도 놓을 수 있는데 불가지역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건설도시과장 허류 지금 현재 도로에는 안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로에 안 놓고...
○정영란 위원 그럼 지하로 넣으면 되죠.
○건설도시과장 허류 협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지하사업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협의해서...
○정영란 위원 지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서울은 100% 지하로 가고 있거든요. 서울은 전선지중화가 지하로 가능한데 왜 우리 평택은 안 된다는 겁니까? 평택은 땅을 파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도시과장 허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가능하면 노상에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계속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불가지역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된, 양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변압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남는 돈 가지고 이쪽에 넣는 건데, 국제교류센터는 국제교류센터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죠.
○건설도시과장 허류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 조치를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에 135쪽 보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리지역 세분화 수립용역해서 여기에도 보면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용역을...
○건설도시과장 허류 용역 입찰잔액....
○정영란 위원 입찰잔액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이것도 애초부터 뉴타운 관련돼서 신장지구하고 안정지구하고 용역을 통합발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물론 9,000만원을 양쪽에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아쉬운 점이, 애초부터 통합발주는 했으면 더 좋은 가격에 제대로 과업지시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싶은데, 이제 와서 이걸 통합발주는 하면, 중간에...
○건설도시과장 허류 애당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예산만...
○정영란 위원 그런데 설명에는 ‘통합발주로 인해서 예산...’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이건 신장지구 2억, 안정지구 2억인데, 별도로 발주한 게 아니고, 두 개를....
○건설도시과장 허류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잔액 나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만 할게요.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 주지 내에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 해서 2,284만원, 이게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다가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어요. 어디가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은행아파트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다른 데다 이걸 대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소요단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걸 예상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은 다 배분해서 확정지어 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우려고, 이번에는 다 줬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배정을 안 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은행아파트는 왜 삭감했어요? 은행아파트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허류 네,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내용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트를 교체하려고 사업내용을 잡았는데요. 아마 노인정이나 노인회에서 앞에 나가면 덕동산 같은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어르신들이 보실 적에는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은행아파트 재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신청했다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데는 불이익을 줍니까?
○건축과장 이상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야죠. 물론 은행아파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난리 나겠지만, 자기가 신청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사업을 포기 했으면 다음번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허류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신청한 단지, 법에서 안 되는 것만 빼고 모두 다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두 줬지만, 대신에 지원금액의 퍼센티지에서 50% 줄 것을 40% 주고 그랬잖아요.
○건설도시과장 허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걸 안 가져갔으면 50%를 다 줄 수 있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40%만 지원 받은 곳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도시과장 허류 어차피 재개발 하면 아마 신청이 없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페널티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38쪽에요,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사전처분통지서 관련해서 예산들을 다 삭감하셨는데, 가상계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가상계좌를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거기에 가상계좌를 적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우편통보를 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편이 반송되면 또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수치상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2월부터 실행을 했는데요, 현재 9,200건을 가상계좌로 납부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가상계좌 아닌 납부는 몇 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가상계좌 납부라는 것은 일단, 주정차요원 과태료가 4만원인데, 과태료 부과할 때 사전납을 하면 20%를 감해줘서 3만 2,000원 납부하는 고지서가 나갑니다. 거기에 가상계좌가 적혀서 나가는데..
○정영란 위원 그것이 나갈 때 분납도 가능하고 시기도 조절 가능한 거잖아요? 가상계좌를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납부일 안에 납부를 해야만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가 되고요. 가상계좌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정식으로 4만원으로 부과해서, 그때 정식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 과태료 고지서 발송한 것에 비해서, 아까 가상계좌가 9천 몇 건이면, 비율을 따졌을 때 얼마나 차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현재 30%정도 납부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는 좀 더.. 더 하셔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직 시행한지가 몇 달 되지 않아서요.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요, 민간모니터요원 수당이 줄어든 것이 활동미비로 인해서 모니터요원 수당을 줄인 거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정영란 위원 모니터요원이 누군데 활동을 안 했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주로 활동하는 분들이 개인택시운전자.
○정영란 위원 민간모니터요원은 다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래서 이번에 민간자율방재단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모니터요원들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해서, 사실 민간모니터요원도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 다음에 144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목재이용가공지원 사업(펫릴보일러)’,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늘었는데, 신청자가 많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지금은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땔감 이런 것은 산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신청해서 이 예산 전체 다 소진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대당 430만원 들어가는 건데, 보조가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5대하던 것을 8대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5대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네, 다 끝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어요?
○정영란 위원 136쪽에 송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 물론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예산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전단지라든가,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이 더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거하는 사람들은 장당 얼마씩 계산해 주기로 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노인회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아예 줘서, 장당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용역을 준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로써는 용역을 준 것이고, 그분들은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정영란 위원 시에서 별도로 단속은 안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시에서도 하지요.
○정영란 위원 그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고발하고 철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연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타 시·군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국장님이 ‘할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충분히 먹힙니다. 그 렇지만 타 시·군에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잡은 데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169쪽 보겠습니다. 무인단속기(CCTV) 회선료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139쪽?
○정영란 위원 169쪽에 보면 CCTV가 전용회선망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회선료가 하향조정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뭐...
○건설도시국장 허류 당초에 29만 2,000원인데, 그것이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돼서 그 예산을..
○정영란 위원 어떻게 해서 29만 2,000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된 겁니까? 이것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간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전용회선망 운영체계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싸졌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성공한 거네요?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기독교병원 있던 데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합정동 관련해서 이것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합정동 현대증권 맞은편에 주차장,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 통과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없애고 그냥 주차장으로 해 버렸는데, 도로를 막아버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왜 막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거기는 본래 통과도로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그쪽 재향군인회 건물 맞은편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주차장 옆으로? 있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현대증권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공영주차장이, 지금 거기에 도로 계획은 없는데요?
○정영란 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가 있었지요, 옛날부터 거기에..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 이거 공사를 하면서 보도를 막아버렸잖아요? 원래 보도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보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있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랬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다녔었잖아요?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에서 맞은편에 왔을 때 음식점에서 그 밑으로 보면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현대증권 있는 데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제가 거기를 몇 번 걸어다녔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합정 주공아파트 담장 옆 쪽으로 길이..
○정영란 위원 플러스마트 나온 데까지 연결이 된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옆에 길, 주차장 옆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합정.. 주공4단지 옆으로 도로 계획선, 거기까지만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쪽은 완전히 막혀 있고..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주차장이 만들진 지도 오래됐지만, 주차장을 증설하거나 그런 것도 아직 없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로 길을 또 막았거나,
○정영란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데 도로를 안 낸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도로 개설이 안 된.. 선형만 잡힌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쪽 도로 개설은 언제 합니까? 계획만 있고 앞으로 할 일정은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그냥 막연하게, 계획만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169쪽에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철도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타당성 연구용역, 이거 용역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적 없다는데요? 용역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거기 위원님들이 부의장님하고 김승남 위원님이 위원인데요.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서명을 하셨고요, 지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왜 용역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장에서도 이의제기하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신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이 뭐냐면, 용역과제심의회는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것 한건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회를 하기는 그렇다, 서면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용역과제심의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서 서명을 받았는데.. 한 분께서 ‘정식회의를 개최해라, 서명 심의는 인정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를 안 한 것이라고 하는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용역과제 심의는 서면심의를 마쳤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대로 해서 하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 365쪽부터 50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1,025쪽부터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1,03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365쪽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 노점상 단속원 피복비 관련해서 150만원. 사실 이 돈 좀 아깝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현재 노점상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노점상 단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야시장도 있고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이 없잖아요? 특히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보면 노점상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야시장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니지요. 저희가 야시장 단속하느라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야시장 단속보다 더 한 것이 노점상 단속입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것도 저희들 숙제거리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답변을 제가 3년 동안 듣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옷 입고 나갔을 때, 경찰복 입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단속을 또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유니폼입니까? 유니폼 형태가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겨울철 잠바..
○정영란 위원 그냥 활동하기 편한 그런 잠바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활동용 잠바 있잖아요? 방한용 잠바 같은..
○정영란 위원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간기동순찰대에 야간순찰을 좀 돌았었잖아요? 유니폼 자체가 일반인들이 언뜻 보기에는 경찰복하고 비슷해요. 아는 사람들은 아닌 것을 알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경찰복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야간순찰을 돌면서 ‘어떻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경찰인줄 알고 다 말을 잘 들어요. 저기 멀리서 와도 벌써 도망갑니다.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유니폼이라는 것이..
이것은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한 유니폼이니까 물론 활동하기 편한 잠바류도 좋지만, 그런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니폼 자체에도 무슨 냄새가 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계도하는 사람들 보다 저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어떤 유니폼을 가지고 겁을 먹거나, 준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중앙까지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까지 몰려와서, 지금 쌍용자동차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활동하기 편하고, 또 겨울에 단속을 하게 되면 추우니까 방한용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인데,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경찰을 보면 괜히 가기 싫고 꺼려지듯이, 죄진 사람은 더 싫거든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366쪽에 맨 위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인부,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교통량조사 자동측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CCTV 달 듯이?
○건설도시국장 허류 카메라?
○정영란 위원 네, 오히려 그것을 보급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교통량을 측정하려고 하면 그것이 실성이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24시간, 요일대별, 시간대별, 굳이 사람이 가게 되면 내가 나간 시간에만 체크가 되지만,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하나 사셔서 내가 필요한 구간에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정기간 동안 해 놓으면, 요일별 시간대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하면 이동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이 사항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매년 11월 한날, 같은 날에 똑 같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정영란 위원 똑같은 시간에?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네, 똑같은 지점에 대해서 일제히 교통량을 조사하는 겁니다. 저희시에 꼭 체크를 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일시에 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인부를 고용해서 딱 하루, 아침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24시간 체크를 하는 인부임입니다.
○정영란 위원 몇 명입니까? 270 몇 만원이면 명 수가 별로 없는데요? 포인트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제가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95쪽부터 보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비가 사용한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395쪽 중간 부분.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연간 계정됐던 것이 하반기 구축되는 바람에 사용료가 그렇고요. 아까 단속CCTV 회선 사용료 절감됐듯이 이것도 회선사용료가 낮춰진 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회선사용료가 낮춰져서 이렇게.. 집행한 것 보다 두 배가 더 남았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회선사용료가 운영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통신비가 싸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1,300만원을 내고 2,680만원이 남았다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설치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정영란 위원 설치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개월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체계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출이 더 많고 잔액이 남아도 되는데, 이것은 지출보다 잔액이 두 배가 남는 건데 그것은 아닌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상반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반기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수요발생이 덜된 부분이 있고요, 회선사용료가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아진 부분이 있 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그쪽하고 현재 운영체계가 같이 가는 겁니까? 버스정보시스템 통신비하고 아까 그거랑 같이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회선은 다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회선은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설계,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업기간이 2008년도 7월부터 2008년 7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용역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역 완료가 올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올해 종료가 되면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397쪽에 시내버스 운행 관내도 및 노선도 제작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고이월도 시켰지만, 이것도 제작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이것은..
○정영란 위원 일단은 사고이월에다가 1,200만원 해 놓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을 해 놨잖아요? 397쪽에 하단 부분?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관내도 및 노선도 제작 중에 지출된 부분은 버스승강장하고 표지판 교체로 사용했고요. 노선도 제작은 안이 나온 것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승강장 별로 따로 따로 노선안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이라는 것이 파손될 경우도 있고 제작단가가 한 장당 1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고요. 또 노선체계 개편 용역이 시행 중인데, 승강장 마다 한 장당 10만원씩 붙였다가 훼손이 되면 또 10만원 짜리를 제작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소요 예산이 전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소요를 안했으면 다 남겨야 되는데,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일부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원화한 이유는 뭡니까? 사고이월하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원화해 놓은 이유는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운행관내도 및 노선도 제작비로 세워 놨던 부분에서 표지판으로 일부 전용된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1,2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이월을 시켰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너무 과다한 제작비가 소요되는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장이 훼손되면 아무 거나 한 장 붙일 수 있는 안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정영란 위원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택시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버스에 보면 교통민원 접수하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 그 번호가 없잖아요? 작년도에 제가 이의 제기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교체 다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교통불편신고 엽서 상에 우리 시청전화번호가 있고요.
○정영란 위원 택시하고 다 붙여놨습니까? 택시하고 버스하고 교통불편신고 전화번호가 엽서에 있는 것과 차에 있는 번호는 옛날 번호고, 이 번호 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는 쓰지를 않아서 죽은 번호 아닙니까? 작년에 안 됐었잖아요? 신호는 가는데 전화는 안 받는 번호 아닙니까? 죽은 번호.. 그래서 번호를 살리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편접수 전화번호를 바꿔놓던지 하라고 했는데, 다 교체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전수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다시 인쇄를 해서 배부는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전화번호를 해 놓고는 실제로 그 번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빨리 조치하라고 연락 드렸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일단 재인쇄해서 배부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안 된 곳이 있으면 확실하게 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잠깐, 정영란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히,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9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브랜드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 집행잔액 또한 지출보다 더 많거든요? 택시브랜드정비사업 지원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부분은 작년도 영상기록장치거든요? 작년에 10%만 세워준...
○정영란 위원 아니지요. 택시브랜드정비사업은 영상기록장치가 아니지요. 택시영상장치는 따로 있지요. 399쪽 중간 부분에 보면, 택시브랜드정비사업 지원 관련해서 147만원 지출하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1,852만 6,000원을 남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이 작년에 영상장치 10%밖에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관련 스티커 제작비인데요, 안내하는 스티커를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무슨 스티커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택시에다가, 택시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장의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붙여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지원한 것보다, 지금 147만원 지원하고 1850만원이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140만원이면 될 것을 1,850만을 해서, 140만원을 쓰고 나머지 돈은 남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임승근 나중에 서면으로 정영란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0쪽 맨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이거 사고이월 시키셨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올해 추경에 나머지 확보해서 이월 이전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 다 집행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6월말까지 다 집행한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시민반응이라든가 택시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직 설치까지는 안 됐고요, 조달청에 각 개인택시조합하고... 발주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조달청에 발주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에 등록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등록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언제 됐습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 안 됐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6월 중순 쯤 돼서요, 6개사가 등록이 돼서 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정영란 위원 6월 중순 경 등록이 되자마자 6월말에 발주를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함)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추경 먼저 보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농촌현장인턴 운영 근로자라고 해서 14명이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보면, 농업인턴제라고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농농업인 인턴도 쓰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촌현장인턴은 대학 졸업을 한 사람들로서 지금 상담소에 근무하고요.
○정영란 위원 아, 관내 거주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원래 그것이 한명이었는데, 14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에 하반기 사업으로 14명이 신청을 해서, 14명, 국비 내려온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14명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4명이 처음에 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8년도까지 몇 명이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 상반기에 4명이 하다가,
○정영란 위원 올 상반기에 4명이 하다가, 한명은 기간 연장하고 나머지 13명은 신규 채용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대학생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임승근 아니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분?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은 평택시에서 특화작목으로 블루베리를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셔서 연구회에서 같이 품평회를 하면서 시식회를 했는데.. 일단 경매사라든가 소매상이라든가 도매상에서 봤을 때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 측에서 평택의 특화작목을 더 좋게, 잘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바로 그런 사업하는 것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판매라든가 기술지원, 이것이 우리가 할 몫이라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더 챙겨서 체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조정자 계장님하고 박숙희 선생님께서 그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시고 해서, 그런 분들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런 사항들은, 전체 품목연구회에서 하지만, 실제 기본은 우리 센터에서 주관했지만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줬기 때문에 됐고, 그래서..
○정영란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한쪽에서는 잘해보려고 하시고,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또 박숙희 선생님이나 조정자 계장님께서 굉장히 힘들여서 해주시는 반면에 뒤에서는 또 그렇게 작업을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이것은 이미지 상에도 안 좋고... 이런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더 이상 이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90쪽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중간 부분에요. 생활교육실 기자재 구입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사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5%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 후순위에 있는 부분들을 절감해서 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을 못한 것을 금년에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짚겠는데, 예산절감하라고 하면 무조건 숫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지 회원들한테라든가, 물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598쪽에요, 현재 쌀품질 DNA분석 관리실 운영 재료들도 쭉 들어가 있고, 밑에 시스템구축을 다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쌀식미분석을 다른 데, 외부에 의뢰를 하는가 봐요? 기술센터 내에서 식미분석이 안 되나요?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쌀 분석하는 기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기로 하는 것은 저희 센터 내에서 거의 다 됩니다. DNA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정영란 위원 성분분석?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외관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되는데.. 사람이 직접 먹어보고 입맛을 가려내는 그런 것들을.. 사실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2쪽, 주변지역특별회계 179쪽부터 18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1쪽에 소공원조성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을 하셨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소공원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 예산에서 조성비를 1,800만원을 빼서 시설부대비로 옮겼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주민지원과 개발1팀장 원유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비가 당초에 32억 4,400만원이었는데요,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감독비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설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8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1,800만원을 돌려서, 그러면 시설 뭐가 부대비로?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시설비로 쓰고요, 200만원은 저희가 기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남겨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1,8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그것은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요, 소공원조성 8개 추진하는 그 사업비에 쓸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재 마을진입도로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하다가 중복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보류시킨 거지요?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타부서하고, 기존에 있던 부서들끼리 서로 연계만 됐으면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저희가 당초에 마을진입로도 예산을 88억 2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35억을 다시 전출해야 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지주변가로망 쪽으로 20억이 또 별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5,000만원 남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한 내역은 각 관련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재를 득해서 국방부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서로 과끼리 협의만 됐으면 이렇게 삭감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 부서들끼리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그런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팽성 쪽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배수관을 매설하면서, 각 부락에 거미줄처럼 골목마다 다 팝니다. 파다보니까 ‘그러면 아예 하수관까지 같이 매설을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강력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30억을 하수 쪽으로 추가로 전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회 굴착으로 인해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상수관 관련 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하라고, 연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굴착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했기 때문에, 벌써 1년간의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조정을 했으면 이렇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1담당 원유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2쪽까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73쪽부터 17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주변지역에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가로망정비지원사업에 보면, 20억?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20억이 늘어났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늘어났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국방부에서요, 저희 가로망정비사업하는데 사업비 부족분 20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국방부에서 애초에 예산이 없다고 덜 줬다가..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당초에 주고, 부족분.,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던 것, 지난번에 우리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이요, 인천하고 성남 갔다 온 것..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실크로드 관련해서 일제 정비하면서 청소를 하셨잖아요? 장갑 끼고 손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 고압으로 분사해서 닦아지고, 거기에 약품 첨가해서 녹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정영란 위원 네,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출 쪽에 하나, 송출 쪽에 하나, 본청 쪽에 하나 해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역별로 하나씩 해서요.
○정영란 위원 네,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안 637쪽부터 660쪽까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043쪽부터 용역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60쪽까지에 대하여,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637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가계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가로보안등, 현재 업체에 단가계약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 관리를..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자체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자체관리하고요, 등을 교체한다든지,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 고장 나는 것은 신속히 수리를 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지정을 해서 순찰을 돌면서 고치고는 있는데, 단가계약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역별로 업체를 선별해서 돌도록 해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순찰을 돌게 해서..
○정영란 위원 이상이 나타나면 자재를 시에서 줘서, 그때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가 될 때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업체에 주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하면서.. 가로보안등 단가계약하면서 그 업체랑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었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직 단가계약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 거기랑 MOU 체결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MOU 체결은 안 하고요, 협약만 되어 있는 겁니다.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안성에서 그거 쓴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업체가 한 것이, 안성이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 에스코사업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했지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보니까, 안성인가 어딘가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더 검토도 했고요. 저희 보안등 구역을 설정해서 몇 가지 유형별로 설치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라든가 더 세밀하게 하려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LED등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삼성전기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LED는 아직 검증이 덜 됐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검증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에서 다른 회사로 나오는 것들이, 삼성전기에서 하청 받아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공인은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정영란 위원 네.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알아본 것은 그렇다고 하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 자체승인만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체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있네요. 가로보안등이 단선이 됐을 때 얼른얼른 교체가 돼야 하는데, 시민의 신고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 업체에서 돌아서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1일 1회 이상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잦다보니까.. 지금 에스코 사업이 검증이 끝난 다음에 되면, 보안등은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공원등은 여기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공원등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 다음에 639쪽에요, 도로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특히 도로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갈매기표지판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갈매기표지판이, 시의회에서 안중 가다보면,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보면 갈매기표지판이 항상 방향이 틀어져 있고, 찌그러져있고 그렇거든요? 거기는 곡선부가 약간 각이 지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일본같이 그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것이 위에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보다, 벽에다가 아예 크게 갈매기표지판을 그리면 효율적인 면에서, 유지관리차원이라든가 운전자 보호차원에서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경찰서가 아니라 38국도가 일부 구간은 수원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 구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도유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시트로 부착하게 도면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갈매기표지판은 부딪쳐서 오히려 파손되고 그래서 흉물이 되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썼을 때도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이거든요?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뿐이 아니라,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모든 면에 있어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우리시 전체를 놓고,
○정영란 위원 네, 웬만하면, 갈매기표지판은, 정 그런 높이가 안 나온다면 모르지만, 거기는 충분히 높이가 나오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검토를 해서요,
○정영란 위원 산건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은 거의 다, 곡선부는 그 벽에 다 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아마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640쪽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제설기 관련해서, 설치해 놓은 것들을 보면 일부 설해방지용 그 모래함 쪽에,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제설함이요.
○정영란 위원 네, 거기에 보면, 파손됐거나 아니면 모래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점검을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은 다 치워놓은 상태인데요. 가을에 10월~11월에 담았 다가 봄에, 3월 말이 되면 제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제품 자체가 야지에 있다보니까 파손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요,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이 계속 햇볕을 받기 때문에 부식되거나 부서지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별도의 코팅을 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저희도 제품 자체가, 거기에 모래 담는 것이 일반 모래가 아니라 염화칼슘이나 이것을 섞어서 갖다놓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서, 제품 자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강한 제품을 검토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요. 하여튼 그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요구를 해서, 한번 구입을 하면 수명이 길어서 파손으로 인한 불편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통 그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정확히 평균을 내 보지는 못했지만, 1년 내지 2년만 지나면 퇴색되기 시작해요.
○정영란 위원 1년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산뜻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서 가서 보면 완전히 색깔이 변색이 돼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염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영란 위원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성분이 제대로 다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금방 변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또 다른 흉물이 되거든요, 지저분해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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