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천성관 자료' 출처수사 졸렬하다

 

'천성관 자료' 출처수사 졸렬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면세점 명품 구매기록 등이 유출된 경위를 검찰이 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면세점 구매기록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인 만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을 밝히는 데 쓰였다면, 국가기밀도 아닌 자료를 유출한 행위의 불법성을 굳이 따져야 옳은지 애매하다. 검찰의 내사설은 이런 사리와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졸렬한 짓이라는 인상부터 준다.


검찰이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생활 정보를 불법 유출한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고 나선 것은 언뜻 타당하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일도 주변 정황과 파장을 잘 헤아려야 한다. 임명권자까지 곤혹스럽게 만든 처신으로 총장 후보자가 사퇴한 마당에 제보자를 찾겠다고 부산을 떠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물론 국가기관은 내부자료가 정상 경로를 통하지 않고 유출됐다면 경위를 파악해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해당 기관의 일이다. 검찰에게 무엇보다 급한 것은 온 국민이 혀를 차게 만든 참담한 사태에 자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일보 7월20일자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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