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09년 07월 06일 월요일)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1쪽부터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의 방향과 자세에 있어서, 업무우선순위 결정을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포장공사가 늦어져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도운영과나 하수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문제가 있는데.. 1차 공사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 기준은요, 침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되메우기재를, 모래나 이런 것으로 침하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써서, 일단 가복구를 4·6·7까지는 해 놓고 나중에 노면파쇄기로 그 폭을 더 넓혀서 그렇게 복구를 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보면, 국도1호선 경찰서하고 평여중 가는 쪽에도 보면, 거기에 하수관거사업·도시가스공사, 수도는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땜질로 해서 땜질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누더기 같이.. 그런데 도로편차가 틀려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전화국에서 비전2동 사이는 지금 무슨 사업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하수관거나 아니면..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상수도..
○정영란 위원 네, 상수도도 하지요? 그런데 양쪽으로 지금.. 가운데로만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지,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래로 덮어놨는데, 움푹 파여서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쫙~’ 하다보니까, 타이어가 펑크 나게 생겼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다못해 덮개를 씌워놓은 것도 보면 일부분만 덮여 있고..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현장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시민위주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만, 현장에 수시로 나가보셔서,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바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상하수도요금 부과·체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체납금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보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줄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네, 체납액이,
○정영란 위원 줄었을 때는,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살아난 겁니까?
○관리과장 김재수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미군기지가 하수도요금 관련돼서 많이 늘었다가 금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체납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가정하고는 달리..
○정영란 위원 개인가정은 좀 늘었지요?
○관리과장 김재수 그랬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것은 연말에 다시 한 번 할 것이고, 4쪽에 상수도 시설현황에 있어서, 정수장 있잖아요? 진위정수장 제어 시스템인가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현대화 다 한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업체만 선정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업체는 공모에 의해서 한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디자인이요?
○정영란 위원 입찰?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공개입찰입니다.
○정영란 위원 공개입찰?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어쨌든, 현대화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1일 정수장 두 곳에서 하루에 3만톤이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은 늘릴 생각이 없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량이 3만톤이고, 실제로 보면 1만 6853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각각 1만 5,000톤씩인데요, 송탄 같은 경우는 하부집수장, 정수장을 개량해서, 말하자면 여과속도를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용량으로는, 수량만 충분하다면, 3만톤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쪽에서는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강유역환경청 쪽에 알아보니까, 기득 수리권이라고.. 저희가 1만 5,000인데,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천관리하는 쪽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취수하다보면 하천유지용수가 점점 부족해지니까요. 증설문제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위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증설은 안 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급수 수요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그것은 상황을 봐서요, 지금 시설은.. 말하자면 모터펌프 용량만 늘리면 되거든요. 시설은 조금만 손보면 2배 이상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은 괜찮은데 수량이 문제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수량이 문제지요? 그러면 유천동에 유천정수장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유천정수장은요, 그것도 여과지를 계면활성연구소에서 효성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환경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파일롯 플랜트 를 1년 동안 거기서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전전년도에.
○정영란 위원 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실증시험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용화 단계가 됐거든요. 그 비용이 10억 정도가 드는데, 평택시에서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는 ‘부담 못하겠다’, 그래서 계면활성연구소하고 효성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10억을 효성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과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용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정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능력은 됩니다만 수량이 부족해서 더 정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빗물이용이 있잖아요? 빗물이용처리시설 관련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 그것을 의무화한다든가 아니면 일반가정이나 회사에 빗물처리시설을 하도록 강제조항을..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저희도 수도법에는 빗물에 대한 것이 약간 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지요. 이것이 당년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하거든요. 저도 세미나 가서 서울대 한무용 교수의 강의도 듣고 했는데요. 앞서 가는 것이, 수원이 ‘레인시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시에도 조례에 담아 있나요? 빗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가, 감면.. 감면은 있지만 지원은 없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조례를 한번 하셔서 유도를 하셔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렇게 적은 유량을 가지고 정수해서 식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생활용수로 쓰이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로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 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3년 전에 심포지엄에서 153km인가 그런데요, 최소한 5년으로 봐서 매년 30~40km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10km에서 15km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지금 일반회계 800억 중에 60%를 시장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경제가 이렇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올해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30km를 교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km에서 15km 밖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늘어나는 노후관이 있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아무리 정수장 잘하고 배수지 잘하면 뭐합니까? 관에서 2차 오염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 생활용수로만 써 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면들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지난번 심포지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통과를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는 것은 여기 자리에 앉아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지 받도록 하시고, 연말에 1차로 시에서 거름장치를 통해서 걸러지기 전에, 여기 산건위원장님이나 해당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못 올라오면 과장님 책임입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요, 저희가 시장님께 충분히.. 말하자면 배경이, 시장님께서 ‘최고의 수돗물을 하려면 얼마가 드느냐?’ ‘800억 듭니다.’ ‘그러면 심포지엄 해라’, 주시겠다. 그래서 심포지엄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결국은 예산부서가 평택시 전체를 보니까.. 특별회계만 편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야 수 없이,
○정영란 위원 압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같은 공무원이지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송종수 위원이 잠깐 짚으셨습니다만, 11쪽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가 시작된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2010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학교 측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끝났고요, 위원님께서 ‘이왕 할 것이라면 공원녹지과와 함께 휴식공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부 쪽에는 없는데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래쪽에 어린이공원, 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쪽에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병행이 되도록 저희가..
○정영란 위원 아래쪽에는 기 어린이공원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상부 쪽에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위쪽에는 간단하게 지압길이나 벤치 같은 간단한 시설, 자투리에 그런 것을 배치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 다음 13쪽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것도 지금 공사착공 들어갔네요, 보니까? 2009년도 4월이면?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 갔다 온 것처럼..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2012년 이후에나 저희가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 되고.. 그러면 8,000평 정도,
○정영란 위원 지하 다 된 다음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구조물이 다 되려면 2012년이니까 그 이후에..
○정영란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지하공사할 때 지상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그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평면계획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시설계까지 하면 나중에 또 단가계산.. 에스컬레이션 문제 때문에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평면계획 정도는 해서 주민설명회나 그런 기회를 가져서 어떤 확정을 지어 놓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면계획까지 하셔야,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지하사업을 해 놔야 나중에 지상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 안하고, 나중에 2012년에 하겠다고, 다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또 다른 것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2중·3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할 때 미리 잡아주면 그 당시에 사업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쪽에,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해서, 산건위에서 현장활동을 갔다 왔고 실제로 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덕처리시설을 증설 공사하겠다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일단 실시협약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양지구 쪽에서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저한테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화양지구에서 이전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증설하는 것 자체가 화양지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현재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일본의 예를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마을별로 소규모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이것이 혐오시설이라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네에는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별로 소규모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현덕하수처리시설에 업어서, 화양지구 처리용량을 그쪽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현덕분들은 당연히 민원이 있지요.
물론 화양지구 쪽에서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업비 덜 들이고 기반시설비용 덜 들어가고 하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한쪽에만 너무 이익이 되고 한쪽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그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이쪽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체와 주민들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증설공사하겠다고 딱 결정이 났네요?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현재 그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좀 더 받고, 또 비대위 측에서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서 의견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증설공사는 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재개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현재 용역을,
○정영란 위원 중단된 상태니까요?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현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용역을 다시 재개하던, 아니면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소사업소장 김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송종수 위원 조금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틀린 것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기호 소장님이 계실 때 과장님께서 병원에 가셔서 배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정영란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지역구 현안사항을 챙기다 보면 말씀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1·2배수지 위에 조경 관계를, 아까 밑에 밭을 사서 공원녹지과하고 꾸민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것이, 그것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택에서 덕동산이나 삼각산이 아파트 숲에 가려서, 그 전에는 높은 산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낮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공사할 때 위에 다른 것은 좀 그렇더라도 조명 관계, 특히 평택시내에서 바라봤을 때 비전1·2배수지가 그래도 시내에서 봤을 때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남쪽·북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동·북 방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높이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즉 1배수지 70억 공사에 포함을 해서 조명을 밝히자 이런 안인데, 과장님, 조금 아까 공원녹지과를 물고 들어가시면..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아니고요.
○송종수 위원 공원조성하는 것은 아닌데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조명은 조명대로 하고요, 정영란 위원님께서 ‘이왕 공원조성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있으니까 같이 하면 예산 낭비가 없지 않겠느냐?’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종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되, 1·2배수지를 함에 있어서, 시내에서 바라봤을 때 이왕이면.. 아주 환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이 요즘 많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공사함에 있어서 ‘야, 저것이 1·2배수지로구나’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모양보다는, 좀 환하게 하자, 이런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에 하수처리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안중 현덕 쪽에 제법 있지요?
○하수시설담당 김덕형 기지주변 3km 반경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말고, 기지주변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지주변 3km 반경 내에 소공원조성사업을 했어요, 현덕에.. 그런데 소공원에도 하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논으로, 옆에 농업용수 공급되는 곳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제가 3일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하수관거처리 시설을 나중에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빼줘야 하지 않느냐? 농업용수가 오염이 돼서 실제로 이용객이 없습니다만, 이용객이 많아지면 점점 더 오염이 될 것이 아니냐? 왜 애초에 공사할 때 그런 시설을 안 해 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습니까?
○하수시설담당 김덕형 그것은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저는 3일 전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현덕면에 가서... 여기가 실제로 소공원 부서는 아닙니다만, 소공원에 우리가 현장활동 갔을 때도 보면 처리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자연배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자기네 논밭이 옆에 있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할 때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그쪽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해 놓도록.. 그래야 나중에 하수관거사업 할 때 연결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담당 김덕형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수시설담당 김덕형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것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초인가요?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인천 남동구 해수처리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남동구 해수처리장 담당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우리시에서도 그쪽을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셔도 사업 설명을 제대로 해 줄 사람이 없는데,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갔다 오셨나요? 남동구 해수처리장. 갔다 오셨어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아직 안 갔다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군가가 우리시에서 가겠다고 전화를 했었나본데, 아직 안 가셨나본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를 다녀오셨을 때,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그 사업의 성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들을 하셨어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음용수요?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처리시설을 해서, 관내에 있는 횟집이나,
○위원장 임승근 해수탕.
○정영란 위원 해수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수족관이나 횟집 이런 곳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다고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던데.. 그 지역에 있는 상점에 물을 보급하게 되면 더 싱싱하게 오래가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생각 보다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든가 용인, 천안까지 다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다녀오십시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현재 수돗물하고 더러운 물을 그냥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 임승근 남동구 구청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TV에 방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수족관에 집어넣으면 탁도, 부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기계설비를 거치면, 회 자체도 싱싱해 보이고, 인근 해수탕에도 공급을 해서, 수익사업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하고, 수익이 상당한 모양이에요.
안성·용인·화성·오산 이 주변에 판로도 있고, 또 해안가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지저분하게 늘어뜨린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수도운영과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위원장 임승근 계속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일정의 수질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도 반응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하시고..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5쪽에,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덕면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민원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넓고 좁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놀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놀이 부분을 토지 주인이 성토할 의향이 계시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안2리 있는 데부터 광덕, 부대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요,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지역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심복사 주지스님도 뵙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해소가 됐는데, 폭을 좀 넓혀서 나중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평택호 관광지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걷고 싶은 도로로 같이 이어지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디자인팀하고 설계팀하고.. 또 심복사 앞에 불교박물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용역업체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자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민원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산책뿐만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뿐이 아니라 그분들은 차량으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차량은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도저히 안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차량을 광덕 삼거리, 그 부대 있는 쪽에서부터 대안2리로 해서, 우리 강가에 산책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정영란 위원 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서 차도를 넓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차도를 2차선으로 하고, 4~5미터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수도 양쪽으로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단은 지장물 조사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다 안 끝났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가가 나왔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보상 통보는 나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30만원 나왔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대중 없고요, 지금 경지정리지구는 30만원이 좀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또 있는 것이.. 주변기지, 미군부대특별법에 의해서 보면 소공원조성화 사업한 것이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거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공원조성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 보상가가 60만원이었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고요. 거기는 지역이 좀 틀리지요.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공원조성할 때는 평당 단가를 어쨌든 60만원 보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쪽은 60만원인데 이쪽은 30만원도 안 나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체육시설을 한 곳은 마을에서도 가깝고, 산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있는 위치에 한 것이거든요.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이고,
○정영란 위원 마을하고 전혀 가깝지 않지요, 뭐가 가까워요? 뚝 떨어져 있는데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가깝지요.
○정영란 위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다 가보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3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데는 삼정리라든가 그 앞에 경지정리된 데, 그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쪽에 토지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매각하려고 해 놓은 토지들이 30만원 정도에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거래는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한테도 민원은 오는데,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이 더 이상 민원제기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것 때문에 내일 모레 저희가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거기는 주민들이 평가사 한분을 위촉하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15일째 이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면 그분들이 추천한 평가사가 다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감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오신 분은 시에서 추천하신 분이 와서 해 준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분은 우리가 추천했던 평가사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6쪽에, 팽성 강변 산책로 및 쉼터 조성해서, 이것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이것도 같은, 지역개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전체 다 시비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당초에 시비로 책정이 됐어요. 2006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정영란 위원 그렇더라도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 때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미처 못 짚었으니까.. 그 다음에,
○정영란 위원 네.
○임승근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시간관계상 다음 차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짧게 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1쪽에 신대동~평택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제어기라든가 지장물, 추후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더니 다시 한번 옮겨 주셨는데요. 그렇게 민원이 제기돼서 두 번씩, 세 번씩 옮기느니 애초부터 현장에 한번만 나가보면 불편한 사항이 보이거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교통안전협회라든가 경찰서하고 다 같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정도 선까지만 물러났다가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나중에 또 그만큼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사업부서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주민들도 불러내는 거예요.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 뒤에 남산리, 노와 도로 확·포장공사 할 때도 제2, 제3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15쪽, 유천동에 지금 동네를 가로질러가는 도로, 그게 어떤 도로입니까? 그게 이 도로입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니, 동네를 가로지르지는 않고요. 이 도로는 지금 버스터미널 밑에서부터, 버스터미널 밑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가 옆에서부터 옛날 국도 타고 조금 내려가다가 승두천이라고 배수펌프장 있는데요. 유천배수펌프장 지나면서 좀 더 가다가 좌측 농경지 쪽으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농경지가, 이것도 민원 때문에 갔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서류상으로는 농경지지만, 실제로는 마을 안쪽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을사람들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를 내면, 차는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실제적으로 농경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주민들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외곽을 돌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돌든지 하지, 왜 동네를 반 잘라가면서 도냐는 거죠. 농경지 사이로 집들이 있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2리하고 3리하고만 갈라지는 건데요. 현재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갈라진 상태에서는 소방도로 개념으로 좁은 도로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을 해 버리면 완전히 동네가...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신규로 나가는 거예요. 도로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시에다 민원을 한다고 대책반도 형성돼서 사무실도 차려져 있던데....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한테, 이것은 없고요. 지금 이 구간은 보상 때문에....
○정영란 위원 보상과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통장님하고 주민들 한 7~8분이 두 번 정도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보상 때문에 대화를 나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건 전혀 동네를 가로질러서 동네를 자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아니에요. 2리하고 3리하고 완전히 갈라져 있고요.
○정영란 위원 현재는 안 갈라져 있지만, 도로가 확장되다 보면 갈라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아니에요. 3리는 맨 끝의 마을이잖아요? 하천 옆에... 그리고 거기서 400~500m 올라와서 유천2리 마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도로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달라진 것 같던데...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마을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어요. 일부구간.... 가 보세요. 제가 가 봤거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택은 안 들어가는데, 그게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같은 마을이 갈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가 넓어지면 갈라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 갈라졌지만, 도로가 개설되면 갈라진다...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럼 2리하고 3리 마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네. 저는 리 개념은 없고요. 어쨌든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거기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민원들을....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 민원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요? 저만 받았나요? 김성환 위원님도 받으셨다는데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도로에 대한 말씀은 없었고요. 보상비에 대한 것...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보상만 와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보상을 전부 찾지 말고 땅값 오른 다음에 나중에 합시다. 지금 1년에 10억, 20억 예산 세우는 것도 힘든데 그걸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모내기 전에 한번 왔기에 모내기하고 오시라고 했더니 모내기하고 오셨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해 달라, 그래서 수용재결 올려서 재평가를 받아보자, 그런데 그 중에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럼 유천동에 그 도로 말고 다른 도로는 없나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도로일 겁니다.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가 폭이 좁으니까, 한 5m, 6m밖에 안 되니까 마을이 이격됐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확장되면 한 20m 되니까 마을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지요? 저랑 같이 현장을 다시 한번 가 보자고요. 다음에 38쪽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난번 통복지하차도 용역 최종보고회 가지셨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때 용역보고 가질 때 의견 몇 개 낸 것, 받아들여졌나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건...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데,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신주라든가, 같이 하고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남방송이라든가 SK텔레콤,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은 지연되는 게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짚으셨는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사업도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럭키덕동아파트 있잖아요? 교통과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시민 자전거를 보급해서 해 달라고, 어차피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니까 자전거 거치대뿐 아니라 거치대에다 자전거까지 해 달라고 민원이 오고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어느 거치대에다가요?
○정영란 위원 지금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잖아요? 아파트나 공공시설에 해 놓잖아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자전거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민원하고, 다음에 제가 현장을 직접 봤던 사항인데,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그 자전거 거치대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동초등학교,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인가요? 성동학교 내에 있는 자전거 바퀴가 바람이 다 빠졌어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일부러 쿡쿡 쑤셔서 바람을 다 빼놨거든요.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들이 앞뒤 바퀴가 찢어지거나 바람이 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CCTV까지 같이 설치해 달라...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학교는 학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다, 일단 저희가 다니면서 관리해 줄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 좀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철거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정영란 위원 아니, 학교뿐 아니라, 학교는 선거 때 가서 현장을 제가 봤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치대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데... 오히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치대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다 대지를 않는 것 아니에요? 바퀴가 다 찢어지고 파손되는데 누가 대겠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러니까 거기서 설치해 놓고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우리보고 와서 물어달라고 하면...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치대 설치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되고, 오히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이 발생되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은 설치할 때 그런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CCTV 설치까지 같이 묻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어휴, CCTV는....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교 자체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칼을 갖고 휘두르기 때문에, 막 쫓아오더니 경찰서에 신고 좀 해 달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런데 칼을 갖고 휘두르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어르신들이 소사를 하고 계신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자르고 있는데... CCTV가 있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댈 텐데, 그런 현장을 못 보셔서 그렇지, 저는 현장에서 그걸 봤거든요. 신고도 하고 했는데, 신고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은 도망 가버리고 없는 걸... 눈앞에서 하고 도망가는 걸.... 그래서 거치대 설치는 조금만 하더라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하여튼 설치 위치라든가 그런 걸....
○정영란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기능 카메라로 그것까지 커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이거 하나 할게요. 4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다 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남았나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금년도까지, 지난번 보고 때 금년에 마무리 짓는다고 한 건데요.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은 겁니다. 마무리 지었는데, 지난번에 유치원 중에서 중앙초등학교의 유치원 하나하고 시립 가곡 두 건이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경찰서에서요. 그 집행잔액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그것까지 다 완료하면 끝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 끝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지정된 구역은 다 끝나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구역....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가 이번 달에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한번 돌아볼 거거든요. 전체 다 돌아볼 생각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시설, 이런 기준이나 규격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와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그러시죠.
○정영란 위원 한번 날짜 잡으면 도움을....
○건설사업소장 김영돈 연락을 주시면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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