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6회 운영위원회 제2차(폐회중) (2009년 08월 28일 금요일)
일 시 : 2009년 08월 28일 (금) 09시 39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정영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위원장이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9월7일부터 9월11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첫날인 9월7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하고 9월11일 오전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위원장이 설명드린 제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추경예산의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추가경정예산이요.
○전문위원 이종학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지난 번에...
○위원장 정영아 내려오면 하지요?
○정영란 위원 그게 아니고, 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추경과, 물론 다른 것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하기가 굉장히 벅찼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안을 오히려 7일에 본회의 끝나고 조례안 하신 다음에 오히려, 이런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을 8일, 9일 이틀을 나누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면, 했다고 하면 하루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종학 위원 참고적으로 어제 집행부에 통화를 했는데 추경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이에요?
○의사담당 이태영 월요일 오후까지 접수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김태환 위원 위원장님, 민생은행 때문에 지금 추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생활지원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규모가 얼마인지 한 번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실 거잖아요.
○김태환 위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됐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민생은행에 얼마 정도 편성돼 있는지 그걸 한 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지금 와 있으니까요. 없으면 안 부르는데, 와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영아 그러면 생활지원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해요.
○정영란 위원 그것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두 번째이고, 저는 예산금액에 따라서 하루에 하기 벅차니까 이틀에 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8일, 9일에 추경을 하고, 7일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영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10시 03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영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아까 날짜를 위원회의 회의 날짜를 연기하자고 했던 거고, 현재 임시회 자체를, 전체를 뒤로 미루자는 거니까 이건 다시 의견을 받으셔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영아 네, 임시회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인데 우리시라고 해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추경 때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다시 임시회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찬성합니다.
○김기성 위원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추경을 다룬다고 했는데 추경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잡는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로 늘리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영아 앞으로는 우리가 임시회 열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이 선행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도록 꼭 집행부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 아까 김태환 위원장님이나 김기성 위원님이나 정영란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임시회를 뒤로 하자는데 제 의견도 똑같은 게 조례내용이든, 예산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의 수순을 밟아서 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의회를 알기를 상당히 우습게 아는 것 같은 경향,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시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사전검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요. 의원들이 무슨 꼭두각시에요? 열라고 하면 열고, 닫아라 하면 닫고요. 이번 회기는 심도 있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우리가 모든 절차를, 형식을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어떤 현안에 대해서 먼저 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연락을 한다든지 보고를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임시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7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7일부터 9월11일까지 5일간에서 무기한 연기하기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정영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에 대해서도 임시회가 무기한 연기된 관계로 제2항도 같이 연기를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영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에 의거 회의 총일수 회기를 현행 집행부의 다양한 업무량 증가로 심야회의는 물론 차수를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의회의 회의 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조정하고 회기일수를 정례회 35일에서 40일로,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25일에서 11월21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회의총일수 조례 제3조 회기 조례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부의 서민서비스 증대와 다양한 업무증가는 물론 새로운 서비스 발굴에 따른 의정활동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심야회의는 물론 차수를 변경하여 운영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의 의회의 회의총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10일을 늘려서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회기일수를 정례회 35일에서 40일로 5일을 늘려서 조정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5일을 늘려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로 일자를 앞당겨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린 제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90일에서 100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5대 들어와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 현재까지 회의한 일수를 보면 2007년도에는 67일을 했고 2008년도에는 76일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90일을 하겠다고 한 날짜에 비해서 10일에서 15일은 항상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정례회의 35일을 40일로 바꾸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것과 4조2항에 11월25일을 11월21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90일을 100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90일 하는 것도 불구하고 9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15일에서 많게는 20일까지, 적게는 15일을 현재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을 굳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김성환 위원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님이 아까도 예결위를 2일을 늦추자느니, 연기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도 10일 늦춰서 더 만들어서 그런 예산심의 할 때 날짜를 더 잡아서 여유있게 하자는 것이...
○정영란 위원 현재 날짜가 남아있다니까요.
○위원장 정영아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임시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을 크게 다루는 시들은 거의 40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5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례회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늘리는 거니까, 이것은 임시회가 남았는데 날짜를 다 쓰지 못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재 90일이란 것은 임시회와 정례회가 포함된 날짜가 90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90일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례회를 35일에서 40일로 바꾸고 다음에 11월25일을 11월 21일로 바꾸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90일을 굳이, 우리가 90일을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90일을 또다시 10일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임시회와 관계없이 정례회를 35일에서 40일로 바꾸는 것은 찬성하고요.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에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90일에서 100일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90일도 다 못채우고 있잖아요. 20일에서 15일을 회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10일을 한다면, 날짜만 100일을 해 놓고 우리가 30일의 회기를 못쓰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님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우리도 자꾸 불어나고 있잖아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추경도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져서 우리가 10일을 늘린다고 해서 꼭 채워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임시회 날짜를 조금씩 하고 있지만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성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정영란 위원 현재까지 39일했고, 하반기에 25일을 감안한다면 74일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15일이 남는 겁니다.
○김태환 위원 정영란 간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정례회를 한5일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를 얼마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자체가 한 번에 끝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건데, 이게 두 번 있을 수도 있고 3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임시회 추경 때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날짜를 잡아요. 업무보고도 그렇고요. 허겁지겁 해서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기는 물론 잡아놓고 안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100일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례회를 5일 늘리는 것은 공감하시는 거니까, 5일을 늘릴거냐 말거냐는 얘기인데, 다른 데도 100일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꼭 다 쓰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두고 우리가 임시회 회기를 여유있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아 왜냐하면 업무가 그만큼 늘어났잖아요. 예산심의나 추경도 늘어났어요. 사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1조원이 되다보니까,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2조, 3조, 4조를 수정하시는 거잖아요. 3조와 4조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2조 90일을 100일로 굳이 안늘려도 3조, 4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0일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일 안바꿔도 3조,4조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임시회라도 날짜를요.
○김기성 위원 정영란 위원님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령 90일 가지고 정례회를 5일씩 늘리는 것과 임시회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맞는데, 현재 회기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90일을 잡은 것을 70일정도에서 약20일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는 정례회를 넣고 할 수 있는 조정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 90일에서 100일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지 않고, 늘려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쓰지도 않는 것을 또 늘려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정례회를 40일로 하는 문제 또 그리고 임시회를 더 늘리는 문제는 다 공감하는 거지만, 현재 90일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100일로 안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90일까지 거의 근접해 왔다면 당연히 늘려야 한다고 보고, 갭이 20일씩 있다면 안늘려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환 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늘려도 현상황으로서는 우려할 바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을 3회를 했다, 그러면 날짜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는 두는 게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한 열흘정도 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무슨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성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붙임 자료에 보니까 다른 경기도 시군에 90일, 100일, 정례회 일수가 나왔는데, 혹시 최근 1,2년 동안에 회기 진행날짜 이런 것이 나온 거 없어요?
○전문위원 이종학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일짜리도 있고 110일 짜리도 있는데 이런 데가 1년에 어느 정도를 회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건 파악 안 된 거지요?
○전문위원 이종학 네.
○김태환 위원 이번에 우리가 며칠간 하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되면요?
○전문위원 이종학 조례 개정 때는, 정례회는 40일을 하는 겁니다.
○김태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 사용했어요?
○의사담당 이태영 1차 정례회는 10일을 사용했습니다.
○김태환 위원 아니, 임시회까지 며칠간 했냐는 거지요.
○전문위원 이종학 39일을 사용했습니다.
○김태환 위원 그럼 이번에 또 임시회, 한 5일정도 하는 거지요?
○김기성 위원 계산상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조, 4조 바꾸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2조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일을 잡아놓고 30일을 못한다고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너네는 회기를 100일로 해 놓고 왜 70일 밖에 못하냐, 60일 밖에 못하냐 ’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90일에서 100일로 바꾸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도 있고, 시기를 더 늘리냐고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정영아 그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김성환 위원 사실, 5일 갖고도 적다고 보는데요. 저는 정례회도 45일 정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 요. 너무 쫓겨요. 감사도 있고, 보고도 그렇고, 예산도 한 번 다루어 봐요. 언제 무엇을 하냐고요. 35일은 진짜 불만이지만 40일도 적다고 봐요.
○김기성 위원 실상을 따져보면 늘리는 것은 좋은데 하루 종일 할 게 없이 날짜만...
○김성환 위원 5일을 더 늘려도 효과가 없는게...
○김기성 위원 그런데 날짜만 늘려놓으면 위원들의 참석여부도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거예요.
○김성환 위원 옛날에 토요일을 하던 거잖아요. 토요일 하던 것을 5일로 넣어봤자 토요일 안하는 것을
채워놓은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정례회만 45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연말에 너무 쫓겨요.
○위원장 정영아 그리고 말이 10일이라고 해도 1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늘어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까지 전례대로 했거든요. 보면 임시회 기간을 ‘작년도에 며칠을 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준하지 말고 뭔가 미래적인 회의일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김태환 위원 정위원님도 그렇고,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하시니까, 현재 90일에서 정례회를 5일간 늘리는 것으로 해서 한95일로 해서 수정통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정영란 위원 3조, 4조는 위원장님이 하신 안에 동의하고요. 3조,는 4조는 정례회 5일, 임시회 5일 늘리는 것은 동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을 21일도 동의하는 거예요. 충분히 90일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라는 것을 하지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밤낮 시간이 없고, 임시회가 안 열리고 해서 자꾸 간담회를 이용해서 간담회 때 거기에서 다 통과되는 것으로 되어지는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시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밖에 못썼는데’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담회는 정말 급한 것, 그런 거 외에 매월 해서 업무보고를 간담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임시회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간담회에 왜 업무보고를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냐고요. 지금 민생은행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임승근 위원 간담회는 순수하게 간담회로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위원장 정영아 그걸 보면 임시회 날짜가 아직 없고, 어쩌고, 시간이 없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임시회를 해서 임시회 일정을 늘려서 날짜를 받도록 하자고요.
○김기성 위원 우선, 질의답변은 다 끝났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환 위원 정례회는 45일로 수정요구 합니다.
(장내소란)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 통합해서 40일로 합시다. 뒤의 것은 20일로 빼고요.
○위원장 정영아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90일에서 100일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거수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김기성 위원 95일로 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면 어떠냐는 거지요. 5일 정도 늘린다니까 그럼 그거에 맞춰서 5일만 늘려보자고요.
○위원장 정영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영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100일을 95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택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따라 의회의원이 참여하는 경우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과 시집행부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절차가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택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시의원이 참가하는 경우 시 집행부에서도 공무국외여행심사절차가 있고 의회에서도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심사절차가 있어 중복심사를 피하고자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공고에 따라 2005년 1월1일부터 제명을 띄어쓰게 되어 있어 유인물과 같이 제명을 표기하고 규칙안 제2조4호의 평택시장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출장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규칙안 제4조5항중 1호 내지 3호의를 제1호 내지 4호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규칙안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제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영아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도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직 강화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평택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지방의원이 서명날인 후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서식내용을 설명드리면 겸직 직위명, 겸직 예정기간, 보수의 연액 또는 월액, 겸직기간의 소재지 등을 포함토록 하였고 겸직한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의 변경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변동신고토록 하였고 의장은 겸직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겸직한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상임위의 직무범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영리행위자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거래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기와 같이 조례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설명드린 제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못한다고 되어 있다가 신고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요?
○전문위원 이종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보면 지방의원도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내가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 일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학 법에 겸직을 못하게 정해져 있는 조합장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다닌다거나 그런 것은 신고를 하게끔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조항이에요?
○전문위원 이종학 조례로 하게끔 ...
○위원장 정영아 강화돼서 내려온 거예요.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김기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해야지요.
○김기성 위원 나는 세금신고 하면 다 들어나 있는데요.
○김태환 위원 선거법에 의해서 겸직 못하고 딱 부러지게 신고할 필요 없이 하는 거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위해 하는 것 같은데..
○임승근 위원 대표직 사직은...
○전문위원 이종학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대표직 사직은 신고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아 별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정영란 위원 결론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전문위원 이종학 그 외에 신고대상, 농업이나 어업이나 상업이나 그런 사항은 신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김태환 위원 신고를 해서 시민들의 감시를 받자는 얘기일거예요.
○김기성 위원 이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법으로 겸직금지 돼 있는 것은 명확히 그거에 따라 가는 거고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겸직금지 조항에서 아닌,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그렇지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김기성 위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위원장 정영아 더 강화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업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하는 거지, 이것이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완화가 아니고 강화네요.
○위원장 정영아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신고 하라는 거지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