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7일 일요일

제5대 제126회 운영위원회 제3차(폐회중) (2009년 09월 02일 수요일)

제5대 제126회 운영위원회 제3차(폐회중) (2009년 09월 02일 수요일)

 

     일   시 : 2009년 09월 02일 (수) 09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각종 현안해결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 재촉구 건의안 등 총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상정하겠습니다.


1.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날인 9월 14일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다음 날인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하고 9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의된 안건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면 토요일, 일요일 까먹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네.

최종석 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해요? 11일날 개회해서 12일, 13일을 까먹지, 작년에도 66일밖에 안 했다면서? 그래서 어제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넣어서 이틀을 까먹자고 한 건데, 올해도 작년보다 많이 일수가 적다면서요?

김태환 위원  그건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안에서 회기일수를 늘렸고, 하반기 때 74일 정도는 할 것 같으니까, 이번에 5일 하면.... 저도 10일부터 해서 16일까지 했으면 좋은데, 의원들 일정이, 김성환 간사님이 어디 가신다면서요?

김성환 위원  이틀을 어디 가는 바람에...

최종석 위원  어디 간다고요? 며칟날?

김성환 위원  10일하고 11일날... 저번에 취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약속을 했지요.

김태환 위원  그래서 14일날...

최종석 위원  10일날 개의하는 것은 한두 명 안 와도 괜찮으니까...

김태환 위원  11일날 조례가 있으니까... 그리고 김성환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14일 날 하는 쪽으로 하시죠.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회기일수가 적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회기 일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회기일수를 5일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5일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회기일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장했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물론 정례회나 임시회를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회기를 늘린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회기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기일수가 적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서거니와, 시민들로부터 말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석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회기일수를 늘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14일 날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고덕특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를 늦춰서 15일부터....

최종석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운영위원장이, 14일?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네. 15일부터 21일까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승근 위원  그래요. 15일부터 21일까지...

최종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틀 까먹으니까 문제없잖아요.

김성환 위원  네. 그건 괜찮아요.

김태환 위원  아니면 11일부터 하면, 고덕특위가 어디서 하는데 그래요?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회의중지)

(09시 12분 회의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 드린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서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각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 재촉구 건의안  

○위원장 직무대리 정영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 재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부 해제된 우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시민의 경제적 불안 심화 및 각종 규제로 원활한 토지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파탄에 빠진 민생안정을 위해 평택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41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제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 재촉구 건의안」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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