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 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7일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 등 10명이 발의 했으며,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했다.
주요골자로는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위원회설치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기타 제반시설 정비 및 행정적 조치 강구 등이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일 24시간제로 운영하며, 즉시 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에바다장애인자립재활센터(이하 에바다센터, 소장 김병태)는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가졌다.
이날 에바다센터 측은 “이번 조례안은 내용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영란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 장애인 단체 대표들을 만나 3번의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발의 했다”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재개정을 통해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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