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시는 정부기관, 함께할 수 없다” 거절

“시는 정부기관, 함께할 수 없다” 거절
시민단체 ‘군 소음방지법’ 토론회 갖고 공동대응 요청

 

 

 

   
법안 통과 바람은 ‘의견일치’

국방부가 올 3월 마련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르면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에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와 평택평화센터가 이 법률(안)의 올바른 제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택시민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평택평화센터 강상원 소장은 국방부가 만든 원안과 평택시의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4~5곳에서 문제점과 미비점이 발견 되었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평택시가 협력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 국방부에 요청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강 소장은 특별법의 목적에서 ‘이 법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의 전투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과 기름의 관계나 진배없다”면서 목적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방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재원도 공동으로 확보해야한다고 되어있는 반면, 평택시의 수정(안)은 모두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시가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방부(안)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이어 제9조 소음구역내의 건축금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음대책구역 내에서 병원, 노인·아동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제한하는 것은 달리 해석하면 시민들이 이곳에서 살수 없도록 법으로 원천 금지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기 이전에 소음대책을 우선 마련해 준 뒤에 주민들에게 거주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음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지금 평택시에 설치된 소음·진동측정기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 정밀조사를 벌여야 하며, 조사시에는 반드시 주민의 참여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평택시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시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를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은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역시 법안에서 소음은 다뤄져있으나 진동은 송두리째 빠져있다면서 ‘진동’에 대한 부분도 삽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법안은 실질적인 소음저감대책이 강제되거나 마련되지 않은 미봉책으로 짜여진 것”이라면서 “내실있는 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마련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평택시에 공동기구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유진화 한미협력과장은 “시는 정부의 업무를 맡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평택시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 이날 토론회에서 녹색연합 황민혁 (녹색사회국)간사가 소음피해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평택시 유진화 과장과 강상원 소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8조원이 넘는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지, 또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줄지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08년 08월 20일 (434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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