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정영란 의원, 조례안 발의 위해 시민 토론회 개최

정영란 의원, 조례안 발의 위해 시민 토론회 개최


평택시의회 정영란의원(민주.비례)은 1일 ‘3세대이상 기정지원조례’ 등 4건의 조례안발의를 위해 오는 6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이달 말 예정된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3세대이상 기정지원조례를 비롯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주택조례전부개정안,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조례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 외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은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는것에 반해 공동주택은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정의원이 지난해 2번이나 상정했지만 부결된 조례안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조례안이다.
정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중의 일부분”이라며 “초청인사들도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한 만큼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경모기자/kmyun@joongboo.com
신정훈기자/gs5654@

 

중부일보 게재일 : 2009.03.0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