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시민생활 밀접한 조례 상정 된다

 

 

시민생활 밀접한 조례 상정 된다
정영란 시의원, 임시회에 2건 대표발의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리는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두 조례는 일반시민들의 생활과 피부에 직접 와 닫는 조례안이다.

정영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 조례는 시와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공동주택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정영란 의원은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범위와 기준 등을 현실화 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화 생활개선에 좀 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1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주택융자금을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2008년 10월 22일 (442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여성시의원 1년여 노력끝에 '주택조례개정안' 결실

평택시의회 정영란의원(비례)이 1년여에 걸쳐 준비한 평택시주택조례개정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정의원은 지난해 8월 ‘평택시 주택조례전부개안안’과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을 발의하기 위해 평택시 관계 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열리는 119회 임시회에 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평택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받아온 조례로 시가 주택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를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관리 실태를 평가해 우수공동주택 선정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꿔 시민들의 삶의질을 한 단계 높이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지난 16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이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주택융자금을 당초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시와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란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당초 일부개정안으로 출발했다가 개정내용이 너무 방대해 결국 전부 개정안으로 변경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상정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윤경모기자 / 신정훈기자 /  게재일 : 2008년 10월 27일 (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