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활성화 교통약자 증진조례안 수정의결 |
평생학습정보센터 부지는 승인 건물 불승인 |
평택시의회는 3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조례안 10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재고 청원의 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김준배의원 등이 발의한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정영란 의원 등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건이 수정가결, 나머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됐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안은 민간단체 등 지원과 관련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완화(제정안 제16조)해 수정가결했다.
따라서 평택 시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은 물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효율성을 감안해 위원회설치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안 제4조, 11조),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기타 제반시설 정비 및 행정적조치 등 강구(안 제9조)하는 안이다.
산건위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시행에 따른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을 갖기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일부 조항 조문 중 자구를 수정해 수정가결했으며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증진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분승인했다. 평생학습정보센터 부지매입 2억5천만원, 팽성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6억9100만원,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매입 6억2698만8000원, 현덕보건지소 이전신축 1동 6억5700만원, 평택시 보훈회관 신축 1동30억원 승인은 의결됐고 평생학습정보센터 신축 1동 34억5000만원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좀더 고려하자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 재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청원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시에 권고하는 의견을 채택했다.
부의 안건 최종 가결은 오는18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2007년 12월 05일 (399호) 평택시민신문 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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