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시정질문

1일부터 10일간 정례회 실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월1일부터 10일 동안의 회기기간 중 시장의 시정질문과 시 집행부의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다.

또한 정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평택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평택시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조례안, 평택시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 조례안 등이 심의 의결된다.

평택시의 도시개발을 위하여 지구지정 된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은 사업비용 조달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 조례안을 제정한다. 

옥외 광고물 개정조례안은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은 도시지역 외 지역일 경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휴게소, 건물여건 지주이용간판 이외에 간판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국도·지방도· 시도·군도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장소와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는 간판설치를 금지토록 하며,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높이 4미터 이내로 표시토록 한다는 내용 등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한편, 주요 시정질문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며 업무보고, 예산결산승인 예비심사는 2일부터 7일까지 심의하며 예산결산 종합심사는 8일 논의된다.

 

2008년 07월 02일 (428호) 평택시민신문 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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