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통과는 '옛말'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통과는 '옛말'
정영란의원 “조례내용보다는 경쟁상대자로 판단"불만

 

 

 

 집행부인 시가 조례개정을 발의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부결시키거나 수정의결 시킨 반면, 동료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 대부분 통과시켰던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일까? 아니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시의원이 너무 많이 상정해 원안가결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 것일까. 

 

최근 열린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건수는 모두 6건. 이중 3건은 수정의결 됐고, 나머지 3건은 부결됐다. 

 

반면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개정안은 총 9건 중 1건만 부결되고 나머지 8건은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일단 시의원과 비교하면 성적이 매우 좋다. 

 

평택시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상과 관련해 “과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조례는 집행부가 의원에게 자료를 주고 발의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정영란 시의원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 5건을 발의했고, 송기철 시의원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다.

 

이중 정영란 시의원이 발의한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은 부결됐고, 나머지 2건은 수정 의결됐다.

 

송기철 시의원이 발의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집행부가 발의해 올린 조례안 중 유일하게 부결된 것은 ‘슈퍼평택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조례안’이다.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5건의 조례개정안(10월에 상정해 부결되었던 3건 포함)을 올렸다가 3건이 부결되는 수모를 겪은 정영란 의원은 “해당되는 집행부서와 충분히 논의해 검토 했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자료도 준비해 갔는데, 정작 상임위에서는 질문도 거의 하지 않고 무조건 표결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의원은 또 “조례를 부결시키기 전에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대고 부결시킨다면 수긍이 가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면서 “지금의 의회 분위기는 조례안을 세심하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한 의원을 보거나 의원간 경쟁으로 조례안을 살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24일 (451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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