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검침 직접하면 세대당 월 200원 감면 |
정례회 조례 19건 검토…정영란 의원 5건 상정 ‘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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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시작된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19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중 6건은 의원발의로 상정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상정했다. 우선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정영란 시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택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택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 총 5건을 상정했으며, 송기철 시의원은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영란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 중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 상정했다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번에 재차 상정하게 된 이유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검토한 뒤에 모조건 표결에 붙여 부결시켰는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연후에 부결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다시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소음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한 조례는 시와 사업자에게 소음 및 저감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주택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는 시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을 또 이번에 관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가구당 월 200원을 감면하는 조례를 상정했다. 송기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재래시장 옆 부설주차장의 경우 상인들이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 사용허가를 제안하는 조례다. 집행부인 평택시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13건을 의회에 상정했다. 특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서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조성해 광고물 정비나 경관개선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다. 집행부는 또 이 외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장수노인 건강수당 지원조례 폐지안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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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수도계량검침 직접하면 세대당 월 2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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