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민주·비례)은 지난 6일 남부문예회관에서 ‘장애인가정출산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발의를 위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과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이달 말 예정된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가정출산지원조례안’을 비롯 ‘3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 ‘주택조례전부개정안’,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한다. 먼저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시민들에게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사회적관심을 받고 있다. 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안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을 반영한 조례안이다. 주택조례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 외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반해 공동주택은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정 의원이 지난해 2번이나 상정했지만 부결된 조례안으로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조례안이다. 이 밖에도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등이 논의됐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되는 4건의 조례안은 시민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4건의 조례안은 의원개인이 아닌 시민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발의되는 만큼 오는 3월말 예정된 임시회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경모기자/kmyun@joongboo.com 신정훈기자/gs5654@
중부일보 게재일 :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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