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통과 | ||||||
생계형 운송사업자 차고지 면제 조례는 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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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평택시의회 임시회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에서 집행부 발의와 의
원발의 등 총 12건의 조례가 심사대상에 올라왔는데 이 중 통리반 설치조
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이 원안 가결 됐으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분가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개정조례는 수정가결 됐다.
시의회는 또 3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은 미료로 남겼으며, 평
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등 3건은 부결했다.
상임위에서 가결된 조례 중 정영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
부개정안은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외에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장애인
일 경우 그 등급에 따라 최고 15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이다.
반면 정영란 의원이 발의한 3세대이상 가정의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도
입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예산도 수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미료안건으로 처리 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1톤이하 트럭)의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해 주는
조례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일반 승용차의 주차난 등의 이유를 들어 부결했다.
또 집행부가 발의한 ‘평택시 영어 진흥 조례안’과 정영란 의원이 발의한 ‘주
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의 부족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결
했다.
이 외에 통리반 수를 재조정하는 조례안과 진위면 갈곶리 일부를 리간 구
분 없이 청호리로 경계를 정하는 관할구역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했다.
김기성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수정가결 했으며, 정영란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
부개정안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병합시켜 상임위에서 수정가
결 했다.
한편 시의회는 24일 오후 늦게까지 200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를 진행했으며, 27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와 추경예산 등 부의안건을 의결
한다. | ||||||
2009년 03월 25일 (463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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