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시립예술단 설립조례안’ 또 상정

‘시립예술단 설립조례안’ 또 상정
유흥업소 입지 완화 개정안도 제출
통과되면 시민단체 비난 이어질 듯

 

 

 

8일부터 임시회 개최

오는 8일부터 3일간 열리는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올 초 집행부(기초단체)가 상정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는 ‘평택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또다시 상정될 예정이어서 가부결정이 주목된다.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의원 역시 과거 두 차례나 상정했다가 본회의에서 부결이라는 수모를 겪은 최종석 시의회부의장이다.
이 조례가 시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이후 각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집행부와 시의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최종석 의원이 평의원 신분도 아니고 의회부의장 신분이기 때문에 위신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있는 반면 “명분없이 집행부가 올리면 부결시키고, 의원이 올리면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깎아내리는 격이며, 최소한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한 해 정도는 두고 본 뒤에 재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에 제출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중 논란거리가 또 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내용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유흥주점, 무도장과 무도학원 등)의 입지조건을 기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는 불가하다’는 것을 ‘5미터이내’로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조례는 외형적으로는 양경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최종석 부의장이 준비했다.

양경석 의원은 “최종석 부의장이 이번에 3건을 한꺼번에 준비해 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내가 산건위 소속이고 해서 1건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인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락시설(유흥주점, 무도장 등)의 입지조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를 완화해)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붙였다.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평택흥사단과 평택YMCA 등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은 “유흥업소의 난립은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당사자들도 재산권을 보장받기는커녕 도시이미지가 흐려지면 결국 상권도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개정했을 경우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계층(학부모, 학원, 청소년단체)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개정안을 마련했는지 묻고 싶다”며 “한쪽 귀만 열어놔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부인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김성환 시의원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자는 차원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전기료를 시가 부담하는 내용의 ‘평택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정영란 시의원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어린이공원의 관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 운영 △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관리주체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2008년 09월 03일 (436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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