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 공개청취 물꼬 터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 공개청취 물꼬 터
정영란 의원, 조례안 상정 전 시민.집행부 의견 들어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이 지난 6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평택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의원발의 조례안 상정에 대한 토론

 

회 및 사전 주민의견 청취’는 평택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공청회였는데, 조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민과 일반시민 등 50여명

 

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동료 시의원 중에는 정영아 운영위원장이

 

유일하게 참석해 격려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는데, 1부는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

 

은우 대표, 2부는 박성복 평택문화원 상임이사의 사회로 정영란 의원이 조

 

례제정과 개정에 대한 발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후 조례와

 

관련해 토론자로 지정된 시민의 의견발표로 진행됐다. 또 마지막에는 집행

 

부서인 시청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으로 진행했다.

 

정영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평택시 3세대 이상 가정 효

 

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평

 

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평택시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이다.

 

이날 3세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윤은상 남부노인대

 

학 학장과 허향순 비전2동 새마을부녀회 총회장은 사회적 관심과 효사상의

 

선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고 평가했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와 관련해 정영숙 기독여성청년회 회장과 유순남 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집행부서인 평택시 가정복지과 이명주 과장은 원칙적으로는 필요성을 인

 

정하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과도함과

 

시행중 발생되는 지급기준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에서 하는 것 보다

 

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2부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

 

례를 가지고 토론이 이뤄졌는데,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조례와 관련 토론자

 

로 나선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는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를 올리고 광고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도시미관을 바로잡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

 

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행부의 단속의지와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관련해 평택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양재천 회장은 정영란 의원의 조례개정안에 더해 CCTV 유지보수 및 관리

 

비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의 신분보장을 조례에 추가로 담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서인 평택시 건축과 관계자들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중 보안등의

 

전기료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불법광고물수거에 따른 포상금제 운영은

 

부정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자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정영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타당하다면 수정한 뒤 조례를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이달 20일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정 의원은 집행부와 토론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조례 일

 

부를 수정했다.

 

 2009년 03월 11일 (461호) 평택시민신문 강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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