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조례발의 전 시민의견 듣겠다” |
시의회 출범 후 첫 시도…긍정적 효과 낼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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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남부문예회관
평택시의회 출범이후 최초로 시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공개적인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돼 앞으로 이러한 절차
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올지 주목된다.
평택시의회 정영란(민주당 비례)의원은 6일 오후1시부터 5시까지 남부문
예회관 소공연장에서 65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정지원 조
례 제정과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 주택조례 전부개정, 평
택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이 조례안들을 발의하기
에 앞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토론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시간을 갖는다.
정 의원은 토론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검토해 조례안을 보완한 뒤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시민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목
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행사를 준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되고, 더불어함께 만들
었다는 자부심과 애착심을 느껴 시정발전은 물론, 의정활동 감시자의 역할
도 하는 이른바 ‘시민참여 의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
다”고 밝혔다.
정영란 의원이 이번에 준비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 3세대이상 가정지원
조례의 핵심은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 경로효
친사상을 널리 보급하고 정착화 시키자는 것이고,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은 조례명 그대로 장애인가정의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금
을 지원하자는 조례다.
또 주택조례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강조되어 왔
던 것을 시대에 맞게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과 미래 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출발된 개정안이며, 옥외광고물 관
리조례 개정안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억제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
고물의 단속, 각종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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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정영란 의원 “조례발의 전 시민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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