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평택시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 등 16건 심의

평택시 행정기구 개정 조례안 등 16건 심의
시의회 125회 임시회 19일부터 3일간 열린다

 

 

 

시의회 제125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3일간 열려 평택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과 평택시영어진흥조례안을 포함 모두 1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평택소사벌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은 기존 6국 26과를 의회 사무국을 포함해 6국 24과로 변경하는 안이다.  시정홍보과는 공보담당관, 프로젝트 담당관은 프로젝트과, 정보과학과는 U-City과, 문화관광과는 문예관광과로 바뀔 예정이다. 건설도시과는 건설사업소 건설계획과로 변경되고 교통행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는 건설교통사업소로 소속이 바뀐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나뉘면서 도시개발과는 건설사업소로 소속이 변경된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영어진흥 조례안은 평택시민과 공직자의 영어능력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제정된다.  시장은 공교육 지원 및 강화, 영어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주민투표 개정조례안에서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월 2만원, 75세 이상은 월 3만원,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책정한다.

기업에스오에스 조례는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며 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 회의 등을 설치 운영하는 규정 등을 제정한다.

한편 정영란 의원 등이 발의하는 주택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주로 주택의 관리부분만을 적시해 운영 되었던 것을 친환경적 공동주택조성과 미래 지향적인 주거공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코자 주택 건설기준 등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조례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안 제3조)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인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며(안 제2장 주택건설기준 등) 공동주택 단지 기준 마련 및 지상조경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하는 안이다. 

또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월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09년 06월 18일 (475호)  평택시민신문 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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