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1일 일요일

교통약자 위한 조례제정 재검토 요구

교통약자 위한 조례제정 재검토 요구

상위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정례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오전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민주노총 등은 평택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가 오히려 교통약자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상위법에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시 조례에서 ‘할 수 있다’, ‘노력한다’ 등 임의규정으로 약화시켜 행정관청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과 사업추진 의무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평택시의회 김병길 사무국장에게 의견서와 시의장 면담 요청소 등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고 해산했다.

한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영란 의원은 “조례안 발의전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만나 의견 청취를 했다”며 “전국 기초 지자체중 두 번째로 만든 만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착오는 다시 의견청취를 통해 고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2월 20일 (401호) 평택시민신문 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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